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2가단227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11. 2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AAA은 2005. 2. 5.부터 2010. 2. 24.까지 CC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BBB도 CCC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보건대,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피고 BBB의 연대보증하에 2004. 12. 17.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6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피고 AAA의 형이고, 피고 BBB의 남편인 점, ② 피고 AAA이 주장하는 대여시기에 피고 AAA에게 CCC에 대하여 대여할 만큼의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CCC에게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AA은 위 차용증 외에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10호증에 비추어 보면 을 1호증상 피고 AAA과 CC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대여에 대한 금융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 AAA이 CCC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CCC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 AAA이나 피고 BBB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