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외인의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외인의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2102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0. 2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윤AA의 관계 피고는 소외 국세체납자 윤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소외인은 2011. 7. 12.부터 2011. 8. 31.까지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있든 소장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그 처인 피고에게 2011. 9. 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1. 9.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 접수번호 제125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내 지 4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1. 9. 7. 당시 합계액 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011. 9. 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소외인 윤AA의 재산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7건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전부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2011. 9. 7.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입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 갑 제5호증의 5 내지 7 '부동산등기부동본(압류 부동산)', 갑 제6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표2> 소외 인 윤AA의 재산현황 (아래 표 생략)
2011. 9. 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XX동 3873번지 및 XX동 4441번지 부동산에 담보된 부산은행의 채권 000원(갑 제7호증 ‘경매사건검색')과 2007. 1. 1.부터 2010. 12. 31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하고 가공원가를 산입하여 세금 신고하여 장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 부가가치세 3건 000원 및 종합소득세 4건 000원을 합하면 소외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이 됩니다.
소외인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무신고를 허위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7. 12.부터 2011. 8. 31.까지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 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기 위하여 2011. 10. 6. 등기부동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요청')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