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단20211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5인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3. 10. 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BB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BB컨트리클럽’이라 한다)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년 금 제OO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① 변경금액 중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② 매월 야간개장(라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운영수익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CCC”에 지급한다. 단 운영수익금의 계산은 라이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직접 경비(인건비, 수도광열비 등)를 공제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수익이 발생되는 당월 운영수익금 정산 후 익월 15일 변제의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① 현금지급: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채권양도: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 BB컨트리클럽과 CCC 간에 체결한 동 공사계약의 선급금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의 2항에 의거 CCC에서 매 수령하는 금액의 65%를 원고의 채권금액에 도래할 때까지 양도키로 한다.
③ 이자비용: ‘CCC’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① 매 수령해야 할 기성금의 확정은 BB컨트리클럽과 CCC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여 위 당사자가 협의 확정하고,
② 매 수령해야 할 기성금이 확정되면 기성금 지급시 지급하는 금액의 65%는 원고 계좌로, 35%는 CCC 계좌로 수령한다.
2011. 10. 13. 채권압류 OOOO 2 채DD 양수인
2011. 10. 13. 채권양도 OOOO 3 임EE 양수인
2011. 10. 13. 채권양도 OOOO 4 김FF 양수인
2011. 10. 13. 채권양도 OOOO 5 박GG 양수인
2011. 10. 19. 채권양도 OOOO 6 신용보증기금 양수인
2011. 10. 25. 채권양도 OOOO 7 (주)HH종합전기 채권자
2011. 10. 26. 채권가압류 OOOO 8 신용보증기금 채권자
2011. 11. 14. 채권가압류 OOOO 9 이II 채권자
2011. 11. 14. 채권가압류 OOOO 10 (주)JJJ 채권자
2011. 11. 18. 채권가압류 OOOO 11 김KK 채권자
2011. 11. 18. 채권가압류 OOOO 12 LL미디어(주) 채권자
2011. 11. 21. 채권가압류 OOOO 13 서MM 채권자
2011. 11. 23. 채권가압류 OOOO 14 (주)NN은행 채권자
2011. 12. 2. 채권가압류 OOOO 15 김PP 채권자
2011. 12. 14. 채권가압류 OOOO 16 수영세무서 채권자
2011. 12. 15. 채권압류 OOOO 17 박QQ 채권자
2012. 1. 4. 채권가압류 OOOO 18 박GG 채권자
2012. 1. 6. 채권압류 OOOO 19 김RR 채권자
2012. 1. 9. 채권압류 OOOO 합계 OOOO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CCC가 발주자인 BB컨트리클럽으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BB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사업자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 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