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각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나70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서구 외 1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3. 14. 선고 2010가단10375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는 1,911,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9,90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부산광역시 ○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 ○구는 5,736,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9,90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1) 원고의 부친인 소외 허AA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1962. 12. 6. 분할 전의 부산 ○구 XX동 0가 000-0(이하 ’분할 전 000-0 토지’라고 한다, 이후 위 000-0 토지는 분할·합병되어 현재 1759㎡이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부산 ○구 XX동 0가 000-00 대 178㎡(이 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1963. 9. 9. 불하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하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허AA은 1968. 4. 10. 이 사건 불하계약의 대금을 완납하여 1969. 1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9.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허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05.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0.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이하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이라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었는바 피고 부산광역시 ○구는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05. 9.경 이전부터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69. 6. 15.경부터 위 분할 전 000-0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ㄴ, ㅁ, ㅂ, ㅅ,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이하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이라 한다)을 ◇◇세무서 청사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세무서가 지어진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세무서의 부지 중 이 사건 토지 (나) 부분까지 불하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임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허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 사건 불하계약은 1963. 9. 9. 체결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1969. 6. 15.경 분할 전 000-0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나) 부분 지상에 ◇◇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불하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토지 (나) 부분 지상에 위 ◇◇세무서 청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세무서 청사의 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을 착오로 매도하였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허AA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및 절차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이 실제로는 피고 대한민국과 허AA 사이의 이 사건 불하계약상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위 토지 부분까지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허AA은 1985. 2. 1. 이후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1985. 2. 1.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9. 28.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2005. 9. 27.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미 2005. 9. 28.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허AA이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은 도로로,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은 ◇◇세무서 청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허AA과 원고가 20여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를 대한민국에게 매도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을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불하계약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나) 부분이 ◇◇세무서 청사의 부지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AA은 1982. 8.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나)부분을 피고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음을 안 사실 허AA은 1985. 3. 30. 지적현황을 측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을 피고 부산광역시 ○구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사실, 그 허AA은 피고들에게 각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허AA의 토지인도 및 부이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점,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의 면적 합계는 30㎡{= 이 사건 토지 (가) 부분 11㎡ + 이 사건 토지 (나) 부분 19㎡}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178㎡에 비하면 작은 면적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AA과 원고가 20여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대한민국에게 매도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에 대하여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허AA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하면서 손실보상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이 사건 토지 (가), (나)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도 포함되어 이미 부당이득금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전화이전비, 이주정착금 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부당이득 반환 액수에 대한 판단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당심 법원의 감정인 하B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5년 전언 2005. 9. 28.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인 2010. 8. 13.까지의 이 사건 토지 (가) 부분 임료는 합계 1,91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9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허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었는데, 이후 1981년경의 도로확장공사에 의하여 도로의 부속물로 편입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은 ’대지’인 상태를 기준으로 한 5,736,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은 위 도로확장공사가 있기 전인 1972 년경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이 인접한 부산 ○구 XX동 2가 272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확장공사가 1981. 2. 23.부터 1981. 11. 27.까지 행하여졌으나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의 경계는 변하지 않은 사실, 폐쇄지적도등본(을가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부산 ○구 XX동 2가 272 도로가 1964년대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은 본래부터 폭 50cm, 깊이 30cm의 도랑이었다는 것인바, 이는 도로법 제2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정한 도로의 부속물인 ’길도랑’으로서 도로에 포함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의 현황은 도로로 봄이 상당하고, 당심 증인 이CC의 증언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 (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될 당시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지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