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 지분비율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명의 등기 모두 무효임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 지분비율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명의 등기 모두 무효임
사 건 2011나21874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정OO 외 2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가단12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정AA은 부산 연제구 XX동 0000-00 대 135.4㎡ 중 윤BB에게 1,734분의 294 지분, 원고, 윤CC에게 각 1,734분의 168 지분, 윤DD, 윤EE에게 각 1,734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분할 전 부산 연제구 XX동 0000-00 대 733.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XX신용금고(이하 XX라고 한다)가 1,734분의 714 지분, 윤FF이 1,734분의 731지분, 원고, 윤BB, 윤CC가 각 1,734분의 68 지분, 윤DD, 윤EE 가 각 1,734분의 17지분, 조GG이 1,734분의 5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를 비롯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은 분할 전 토지를 같은 동 0000-00 대 437.3㎡와 같은 동 0000-00 대 295.9㎡로 분할하여 위 0000-00 토지는 XX와 원고, 윤BB, 윤CC, 윤DD, 윤EE, 조GG(이하 원고, 윤BB, 윤CC, 윤DD, 윤EE, 조GG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그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위 0000-00 토지는 윤FF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협의를 한 후 1996. 4. 20. 분할등 기를 마쳤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
(3) 그 후 XX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 9224 공유물분할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11. 21. 위 0000-00 대 437.3㎡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01.9㎡는 XX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9 부분 135.4㎡는 원고 등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1998. 1. 3. 확정되었다.
(1) XX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1998. 7. 6. 장H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장HH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1998. 7. 6.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1998. 9. 14. 근저당권자를 조QQ, 1998. 12. 29. 근저당권자를 농협협동 조합중앙회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위 ㉯ 부분 토지는 부산 연제구 XX동 0000-00 대 1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등록되어 1999. 5. 21.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장HH 명의의 지분과 이에 대한 위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3) 한편 원고 등은 1999. 11. 26.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윤FF 명의의 1,734분의 731 지분에 관하여 1996. 4. 20.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10. 8. 원고, 윤BB, 윤CC 앞으로 각 1,734분의 172 지분, 윤DD, 윤EE 앞으로 각 1,734분의 43 지분, 조GG 앞으로 1,734분의 129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1119호, 99타경40161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정AA은 2001. 2. 7. 장HH 명의의 지분을 낙찰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피고 정AA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04. 8. 26. 압류권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2004. 12. 22. 압류권자를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하는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민법 제187조 가 적용되므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XX 소유의 1,734분의 714 지분에 관하여 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1998. 1. 3. 그들의 지분 비율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XX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장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XX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정AA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에 갈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피고 정AA에 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도 해당지분 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 등이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윤BB, 윤CC의 지분은 각 1,734분의 68, 윤DD, 윤EE의 지분은 각 1,734분의 17, 조GG의 지분은 1,734분의 51이므로, 원고 등은 위 지분 비율대로 XX 소유인 1,734분의 714 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분비율
• 원고, 윤BB, 윤CC: 각 4(68 ÷ 17)
• 윤DD, 윤EE: 각 1(17 ÷ 17)
• 조GG: 3(51 ÷ 17)
② 취득지분
• 원고, 윤BB, 윤CC: 각 714/1,734(XX 지분, 이하 같음) x 4/17(분모 17은 원고 등의 위 지분비율을 합한 숫자임, 이하 같음) = 168/1,734
• 윤DD, 윤EE: 각 714/1,734 x 1/17 = 42/1,734
• 조GG: 714/1,734 x 3/17 = 126/1,734
③ 윤BB의 지분상속: 조GG 지분 126/1,734 따라서 피고 정AA은 원고, 윤C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734분의 168 지분에 관하여, 윤BB에게 1,734분의 294(168/1,734 + 126/1,734) 지분에 관하여, 윤DD, 윤EE에게 각 42/1,73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각 압류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