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9. 6. 18. 설립된 주식회사 XX(이하 XX 라고 한다)의 주식 74,4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6. 6. 및 2007. 6. 각 수시분고지 종합부동산세, 2009. 6. 2건의 정기 분고지 종합부동산세, 2009. 10. 정기분고지 증권거래세 등 합계 70,196,8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10. 9.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를 XX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 사건 압류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XX는 부산진세무서장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요구에 따라 2010. 12. 1.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2011. 1. 21. 부산진세무서장에게 교부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은 그 중 일부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주권은 인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XX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하고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부산진세무서에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교부는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압류 전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등이 XX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XX는 위 은행 등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교부는 근질권의 효력 및 위 약정에 저촉되며, ③ 또 이 사건 압류 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등이 먼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 권의 발행 및 교부는 위 선순위 압류의 효력에도 반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하면서 XX에게 주권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발행된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점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 여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인지세의 납부 및 인지 첨부 여부가 주권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교부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8조 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XX는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는 이 사건 주권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주권의 교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등이 2009. 12. 3. XX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XX와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 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34조 는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XX가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 위 근질권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XX와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XX가 OO상호저축은행 등에게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XX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이 사건 주권을 압류하려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주권의 교부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전인 2009. 12.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10. 6. 28.경 부산광역시장이 각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압류는 XX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다른 체납처분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XX가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각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38 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권이 발행된 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등이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여야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조서에 ’XX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XX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위 압류조서를 작성한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