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나 주류판매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나 주류판매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음
사 건 2011구합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225,800원의 부과처분 중 주루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29,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구체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무면허주류제조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외에 세액징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만 있을 뿐 세액징수규정이 없고, 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만 세액징수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무면허주류판매나 또는 조세법처벌법상의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그 외의 법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그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상의 즉시 징수(통상의 징수보다 납세자에게 더 불리하다) 규정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법이 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지는데 이 도한 면허 여부와 관계없으며,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세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할 수 있고, 그러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법처벌법이 정하는 조세포탈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통상의 적법한 주류공급행위에 대한 과세는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가지고 ② 그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③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면허의 취득과 세금의 신고 모두를 게을리 한 것이다. 그리하여, 워고 주장의 벌금 300만원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①에 대한 제재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태한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아여 ③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채권의 실현일 뿐 그것이 무면허주류판매행위 자체를 용인하는 취지는 아니며,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라지 아니한다면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보다 면허없는 경우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이 벌금 액수를 관련 세액의 3배까지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상한액에 불과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며, 벌금과 조세는 부과·징수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써 세액의 부과·징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세액의 즉시징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개별 세법에 의하여 해당 조세를 여전히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주류판매면허가 없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와 주세법 제8조 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