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면허 취득과 관계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922 선고일 2011.06.10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나 주류판매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음

사 건 2011구합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225,800원의 부과처분 중 주루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29,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우
  • 가. 원고는 2007. 5. 8.부터 부산 XX구 XX동 000-0에서 XX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수 및 과자 등의 도매업을 하면서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없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동안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가진 OO상사(대표자 박AA)로부터 주류 159,347,700원과 음료수 67,743,000원 합계 224,0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받아 위 주류와 음료수를 다시 부산XX야구장 일대 노점상인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10. 1. 20. 원고가 매입신고를 누락한 위 OO상사로부터의 주류와 음료 매입액 2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정한 매출누락금액 257,773,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축세액에 반영하여 원고에게 2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22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주류판매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29,460,000원이며, 이 부과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판매면허가 없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주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무면허주류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원고 주장처럼 주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의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고는 ① 재화인 주류를 ②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납부의무는 공급주체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나 판매에 면허를 요하는 이 사건 주류에 있어 그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별개의 문제이다).

(2) 원고는 구체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무면허주류제조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외에 세액징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만 있을 뿐 세액징수규정이 없고, 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만 세액징수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무면허주류판매나 또는 조세법처벌법상의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그 외의 법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그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상의 즉시 징수(통상의 징수보다 납세자에게 더 불리하다) 규정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법이 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지는데 이 도한 면허 여부와 관계없으며,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세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할 수 있고, 그러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법처벌법이 정하는 조세포탈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통상의 적법한 주류공급행위에 대한 과세는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가지고 ② 그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③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면허의 취득과 세금의 신고 모두를 게을리 한 것이다. 그리하여, 워고 주장의 벌금 300만원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①에 대한 제재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태한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아여 ③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채권의 실현일 뿐 그것이 무면허주류판매행위 자체를 용인하는 취지는 아니며,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라지 아니한다면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보다 면허없는 경우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이 벌금 액수를 관련 세액의 3배까지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상한액에 불과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며, 벌금과 조세는 부과·징수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써 세액의 부과·징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세액의 즉시징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개별 세법에 의하여 해당 조세를 여전히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주류판매면허가 없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주류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와 주세법 제8조 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