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5. 4 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8,600원과 2010. 7. 2.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28,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