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철강업에 종사해 오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사실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에 미루어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오랫동안 철강업에 종사해 오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사실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에 미루어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66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시가의 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2007. 12. 31. 기준 XX의 재무상태는 외상매출금이 000원으로서 그 중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이고, 평가손실충당금 000원을 포함한 재고자산 가액은 000원, 외화단기차입금 잔액은 000원으로 조기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게 장부상 반영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XX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반영 하지 않았고, XX 경리직원 임EE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횡령한 돈 약 000원을 자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2007년 최저공모예정가액이 1주당 000원, 2009년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그 평가방법상의 잘못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제2항에 대한 위헌 주장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은 사적자치원칙,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원리, 사유재산권 존중,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장가격, XX의 재무상태를 알 수가 없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던 이상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원)의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부실채권 및 가공자산의 비중, 단기차입금 과다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못한 연유로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예외적인 사유, 가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의 존재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XX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외부회계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이미 반영된 사정들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미반영 및 XX 경리직원 임EE의 횡령액 미공제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XX 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일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인 2008. 10. 16. 현재 그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장부의 부존재로 인해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2008. 1. 1.부터 평가기준 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X 여직원 임EE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XX 회사 자금 약 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2008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약 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나, XX가 2008. 1. 1.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취득한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집기비품)은 약 000원 상당에 이르고 위 자산가액은 자산 항목에 가산하여 평가되지 않은 점, ② 임EE의 횡령액 약 000원 중 장부상 자산 항목이 아니라 비용 항목에 표시되어야 하는 소모품비로 가공 계상된 금액이 약 000원에 이르는 점,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이 오히려 약 000원(= 순자산 증가액 000원 - 감가상각비 000원 - 횡령액 3000원 + 가공계상비 000원)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④ 시가 000원 상당의 임EE 명의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면, 평가기 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임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주식가액을 산출 하기 위한 XX의 순자산가액에 일부 산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XX의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마지막으로, 2007년 최저공모예정가액(1주당 000원), 2009년 신주발행가액(1주당 000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모예정가액 또는 신주발행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주식매수 시점의 차이, 공모가액과 유상증자가액이 반드시 그 주식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시하는 위 가액들을 이 사건 주식매수 당시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증여와 관련된 법제나 증여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결정 참조), 이 사건 대상 조항은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룸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 즉,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위 조항이 양수인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 취득한 점에 착안하여 무상취득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그 과세요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증여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가격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위 조항의 적용을 다툴 길 이 있고, 또 과세대상언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응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서도 다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로써 입법수단의 적정성과 침해최소성의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으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그 범위에서의 세액부담 증가인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 에 불과하고, 반면 위 조항이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따라서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조세정의, 조세공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거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이 양수자의 저가양수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재산의 적정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의 실행을 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시장경제질서원리,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보장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이전에 주식회사 YY 비상장주식 40만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여 2007. 12.경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버지 정FF 및 XX 최대주주 오CC과 각 친분이 있는 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편법적으로 증여받고서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XX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주식매수의 동 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 당시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매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증여 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