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6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외 1명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5.
1. 피고가 2011. 2. 7.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신CC에 때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신CC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들은 2007. 11. 29. 원고들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김해시 생림면 XX리 64-1외 11필지 토지 17,772㎡(이하 1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XX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개업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였다.
1. 원고들의 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조셰심판원의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과 달리 원고들이 정EE에게 양도한 부분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정EE에게 양도한 토치는 비사업용둥지로 보아야 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차익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할 수논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장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