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공동으로 일괄매수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17 선고일 2012.06.15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각 토지별 시가에 차이가 있어 취득당시 필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4.(‘2010. 9.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오○○, 하○○,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999. 12. 20. 장○○으로부터 양산시 ○○○○○○○○○○ 전 8,165㎡, 같은 리 ○○○○ 대 672㎡(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였다.
  • 나. 원고 등이 공동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각각 분할절차를 거쳐 1999. 12. 23.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1. 양산시 ○○○○○○○○○○ 전 8,165㎡ 토지에서는 ① ○○○○ 전 2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② ○○○○ 전 61㎡, ③ ○○○○ 전 2,036㎡, ④ ○○○○ 전 1,111㎡(이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됨), ⑤ ○○○○ 전 1,540㎡, ⑥ ○○○○전 5㎡ 등 여섯 필지가 분필된 후, 같은 리 ○○○○ 전 3,14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 잔존하게 되었다.

2. 양산시 ○○○○○○○ ○○○○ 대 672㎡ 토지에서는 ○○○○ 대 317㎡가 분필된 후, 같은 리 ○○○○ 대 355㎡(이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됨)가 잔존하게 되었다.

  • 다. 원고는 1999. 12. 23.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2. 14. 윤○○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그 다음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원고는 2000. 2. 14.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000원, 양도일자 2000. 2. 14., 취득가액 6,824만 원, 취득일자 1999. 12. 20.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확인한 후, 2010. 9. 3.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000원 - 000원), 필요경비 0원으로 산정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결정세액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 기각되었고, 이후 2011. 3.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중개수수료 공제 주장 설령,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공동매수시 지출된 중개수수료 000원(= 노○○에게 지급한 000원 + 이○○에게 지급한 000원) 중 원고의 지분 안분액 000원(= 000원 × 3,412㎡/8,165㎡)과 이 사건 제1, 2 토지 양도시 김○○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 등이 당초 공동매수하여 각자 분할‧취득한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총 취득가액 000원을 안분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필지별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 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2. 23.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00. 2. 14. 윤○○에게 위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매도 당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실지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000원을 매도가격으로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1. 6. 1.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이 정한 ‘부동산 양도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2. 중개수수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출연한 중개수수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 노○○은 당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거나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매수시 중개수수료 000원을 자신이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취득한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안분한 금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취득한 토지보다 더 비싼 토지를 취득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리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김○○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중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이 당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거나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한 후 3일 만에 분필등기를 하고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타인의 중개 없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출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등이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총 대금 000원에 공동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연접해 있는데 그 중 양산시 ○○○○○○○○○○ 전 8,165㎡ 토지는 매수 당시 지목이 전,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000원, 같은 리 ○○○○ 대 672㎡는 지목이 대지, 개별공시지가가 1㎡당 000원이고 2002. 2.경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같은 리 ○○○○ 전 8,165㎡에서 분할되어 공동매수인 김○○의 소유로 된 같은 리 ○○○○ 전 1,111㎡는 그 후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분할 후 원고의 소유로 된 이 사건 제1, 2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인 사실, 객관적인 금융자료 미비로 위 공동매수시 지급된 총 취득가액 000원 중 원고 등이 각자 분담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총 취득가액 000원을 안분계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였는데 각자 분담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고 각 토지별 지목,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등이 달라 필지별 시가에 차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총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 취득가액 000원을 다른 매수인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8,165㎡)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면적(3,412㎡) 비율대로 안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지목의 토지(전)를 취득한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고 대지 또는 공장용지를 취득한 공동매수인들과 면적비율대로 매수대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