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박은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선박이 국내에서 물품 등을 공급받고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외화획득의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이 사건 선박은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선박이 국내에서 물품 등을 공급받고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외화획득의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6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7. 판 결 선 고
2012. 8. 31.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은 내국적 외항선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것은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 “외국항행용역은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 등으로 수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