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은 범죄수익금 추정 면탈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은 범죄수익금 추정 면탈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6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 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XX과 OO은 가장 납입으로 설립 및 증자가 이루어진 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주금 납입이 없었으므로, 그 주금 납입 금액을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AA은 불법오락실 경영에 따른 범죄수익금 추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 위 회사들이 배당을 한 바도 없으므로, 신AA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장납입의 경우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주금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