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1구합61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4.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지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011. 3. 1.은 2011. 2. 1.의, 지방소득세 000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OO물산과 실제로 수입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실제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피고가 2011. 2.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소가 2011. 12. 1.에 제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1. 3. 22.에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