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결정문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97 선고일 2012.04.05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1구합61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지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011. 3. 1.은 2011. 2. 1.의, 지방소득세 000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2. 17.부터 2008. 3. 1.경까지 건설기초기계 제작 수리설치업을 운영하는 XX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나. 소외 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년도 제1기 공급가액 000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000원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선고하였다.
  •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6. 27.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소외 회사는 OO물산과 실제로 수입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6. 27.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1.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실제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피고가 2011. 2.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소가 2011. 12. 1.에 제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1. 3. 22.에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