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당해 재산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당해 재산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목록 기재 2005년 귀속 증여세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12. 26. 당시 XX의 대표이사로서 XX의 총 발행주식 340,000주 중 160,820주(지분 47.3%)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2. XX는 2005. 12. 26.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11명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신주 257,312주를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하여 총 000원에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중 류BB은 원고의 처이고, 오CC, 오DD, 오EE은 원고의 자녀이며, 류FF은 원고의 장인이고, 류GG, 류HH은 원고의 처남며, 임JJ는 원고의 처남의 배우자이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류BB 등’이라 한다).
1. 원고는 2007. 12.말 현재 XX의 총 발행주식 7,973,120주 중 3,848,000주 (지분 48.26%)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2008. 8. 12. 당시 XX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8. 12. XX의 직원인 오KK으로부터 XX주식 5,060주를 1주당 가액 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XX의 사원으로부터 XX주식 총 37,900주를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하여 총 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위 사용인들을 통틀어 이하 ‘오KK 등’이라 한다).
1.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친족관계에 있는 류BB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들이 실권한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2005. 12. 26. 당시 XX의 주식 1주당 시가 000원 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에 인수함으로써 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별지 증여세 부과 목록 기재 2005년 귀속 증여세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8. 8. 12. 원고가 지배하는 XX의 사용인 오KK 등으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2008. 8. 12. 당시 XX의 주식 1주당 시가 000원 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저11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별지 증여세 부 과 목록 기재 2008년 귀속 증여세 항목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1. 원고가 2005. 12. 26. XX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인수가액 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2005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8. 12. 오KK 등으로부터 XX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매수 가격 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고, 뿐만 아니라, 정MM가 2008. 10. 14. 정LL에게 XX의 주식 224,400주를 1주당 000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2008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오KK 등은 XX의 피용인에 불과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2008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만일 원고와 오KK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개정 상증법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30% 공제해 주는 것에 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공제를 해주지 않아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므로, 2008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성이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1. 보충적 평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개정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얻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19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인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11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XX의 주식 48.26% 소유함으로써 출자에 의하여 XX를 지배하는 원고와 XX의 직원인 오KK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의제 조항’이라고 한다)는 증여세율이 매우 고율인 관계로 실질은 증여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신탁이나, 채무인수, 매매 등을 가장하여 재산이전의 대가를 조작함으로써 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제도로서 그 정당성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경제적 실질 즉,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이 사건 의제조항이 양수인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 취득한 점에 착안하여 무상취득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의제조항의 입법취지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안을 혈연관계에 기초한 친족 사이의 거래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