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자와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고 양도소득도 수익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자와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고 양도소득도 수익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6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AA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이AA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를 양도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소득세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 000원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1.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사해행위 채무자인 이AA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원고와 이AA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이AA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소득세법 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