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5897 선고일 2012.04.19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5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테마수족관 개발 및 임대를 목적으로 2006. 4. 5.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7. 2.경 XX 주식회사(이하 ’XX’라고 한다)로부터 해양수족관인 부산아쿠아리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000원에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2007. 4. 25.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2007. 5. 10.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XX는 2009. 7. 25. 피고에게 2006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장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XX는 2009.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17. 이 사건 건물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10. 12. 10. XX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액 000원을 납부한 후, 피고에게 관련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00원)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라. 피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00원 이외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1. 1. 31. 초과환급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11. 2.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3. 25. ’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부과가 부당하나,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이 크므로 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2011. 4. 1.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양수족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해석되었으나, 이 사건 거래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인 것으로 과세관청의 해석관행이 변경되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동일한 법적 성격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 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가산세의 종류에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급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 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XX는 1997년 개업한 이래 이 사건 건물 양도시는 물론, 2010. 11.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을 받기까지 수족관 입장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매출로 보아 계속 신고 • 납부하여 왔으며, XX와 같은 수족관 영업을 하는 OO와 ◇◇도 개업 이후 수년간 수족관 입장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 납부하여 왔던 점, ② 이와 같은 XX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거래 및 원고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이후인 2007. 6. 29.에야 비로소 구 재정경제부 장관이 OO에게 ’OO의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수족관의 입장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점, ④ 이에 XX가 2009. 7. 25. 피고에게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XX의 해양수족관에는 오락 • 유흥시설이 함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던 점, ⑤ XX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1. 17. XX의 해양수족관의 입장료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⑥ 이에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액 000원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11. 17.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과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