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5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19.
1.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 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가산세의 종류에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급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 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XX는 1997년 개업한 이래 이 사건 건물 양도시는 물론, 2010. 11.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을 받기까지 수족관 입장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매출로 보아 계속 신고 • 납부하여 왔으며, XX와 같은 수족관 영업을 하는 OO와 ◇◇도 개업 이후 수년간 수족관 입장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 납부하여 왔던 점, ② 이와 같은 XX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거래 및 원고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이후인 2007. 6. 29.에야 비로소 구 재정경제부 장관이 OO에게 ’OO의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수족관의 입장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점, ④ 이에 XX가 2009. 7. 25. 피고에게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XX의 해양수족관에는 오락 • 유흥시설이 함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던 점, ⑤ XX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1. 17. XX의 해양수족관의 입장료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⑥ 이에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액 000원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11. 17.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과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