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소속회사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결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소속회사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결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5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2011. 8. 18.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