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밤나무밭을 매년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밤나무 외 잡목, 잡풀 등이 있었으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움
토지 일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밤나무밭을 매년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밤나무 외 잡목, 잡풀 등이 있었으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1구합5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XX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1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고구마,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일부 1,206㎡에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인근 원고 소유의 토지에도 밤나무, 대나무 등을 심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였고 일부 농경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었다.
2. 원고는 1986. 1. 5.부터 2004. 12. 3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뿌리농장을 설립 하고 산출한 농산물을 매매하였으므로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이 상 법 제69조 제1항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또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