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