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87 선고일 2012.01.27

쟁점토지는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목적과 이후 사업계획, 공장과의 위치와 거리, 쟁점토지 구조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와 공장부지 전체가 공장의 부속토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4887 종합부동산세(2010년분)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동산업 주식회사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1. 27.

주 문

1.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56,397,970원, 농어촌특별세 31,27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선박 건조업, 선박블럭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2. 27. BB중공업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OO동 000-00, 같은 구 OO동 000-00, 000-00 각 공장용지 합계 120,726.80㎡(이하 ‘제1공장부지’라 한다), OO동 000-0 공장용지 23, 135.60 ㎡ (이하 ‘제2공장부지’라 한다) 및 봉암동 660-2 공장용지 21,917㎡ (이하 ‘계쟁토지’라 한다) 및 제1공장부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27,129.25 ㎡), 제2공장부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2,206.92㎡, BB중공업의 물류센터로 사용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쟁토지상의 아파트 5개동과 상가 2개동 등의 건물을 매수하였다.
  • 나. 원고는 그 후 2008. 1.경부터 제1공장부지에서 선박 건조 및 선박용 블록 제작을 위한 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제2공장부지에서 해치코밍{hatch coaming ; 선박 내 파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치(화물선 상갑판에서 선내에 짐을 적재하거나 또는 짐을 부리기 위해 설치한 개구부) 입구 주위에 설치된 격벽} 제작을 위한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계쟁토지는 종전 BB중공업 사원아파트 등의 부지였으나 원고가 2008. 6.경 계쟁토지에 있던 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
  • 다. 피고는 2010. 11. 17. 계쟁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156,397,970원, 농어촌특별세 31,279,590원을 각 부과(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경상남도가 계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인바, 원고로서는 계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변경권한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고,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하는 과세관청 이므로, 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재산세의 부과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국토 해양부장관의 통보에 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시정할 권한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계쟁토지는 제1, 2공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제1, 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공장용지로서 그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계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저11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시지역 중 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4조, 별표 4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 x 100/업종 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정의하면서, 여기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란 당해 공장의 경계구 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인 공장건축물 연면적으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선 계쟁토지가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1, 4, 5, 6, 11, 12, 14, 15호증, 을 2호증의 4,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계쟁토지를 취득할 당시 계쟁토지는 사원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후 2008. 6.경 위 사원 아파트 등을 모두 철거한 사실, 원고는 위 사원아파트 등을 철거할 무렵 계쟁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절단, 소조립 공정을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 사원아파트 등 의 철거가 완료된 후 계쟁토지에 크레인 설치를 위한 공사비 예상금액을 산정하는 등 계쟁토지를 새로운 공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사실, 해치코밍을 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2공장부지와 계쟁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길게 위치하고 있고 위 각 토지의 출입문도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설치되어있으며 위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양쪽 끝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폭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4-5차로 정도 되는 사실, 과세기준일인 2010. 6. 1.에서 비교적 가까운 2010. 9.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계쟁토지에 각종 설비와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고 그 중 제2공장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설비, 자재와 같은 종류로 보이는 설비, 자재도 있는 사실, 과세기준일 후인 2010. 10.경에도 계쟁토지에서 해치코멍을 적치하여 둔 채 작업을 하고 그 밖에 각종 설비와 자재도 적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제1공장에서는 소형선박 건조와 선박용 블록 제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제1공장부지는 계쟁토지나 제2공장부지와 분리되어 별도로 구획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계쟁토지나 제2공장부지로부터 5블록 이상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 에 다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과세기준일 당시 계쟁토지는 비록 도로에 의하여 제2공장부지와 외형상 분리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계쟁토지 매수목적과 이후의 사업계획, 계쟁토지와 제2공장과의 위치와 거리, 계쟁토지의 구조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계쟁토지와 제2공장부지 전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제2공장의 부속토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쟁토지는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계쟁토지와 제1, 2공장 전체가 일체의 유기적인 공장과 그 부속토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제1공장과 계쟁 토지는 별도로 구획되어 5블럭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등 그 경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제1, 2공장의 용도와 공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유기적 일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전체가 유기적 일체로서 계쟁토지가 제1공장의 부속토지이기도 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앞에서 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 내의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이고, 여기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x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인바,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이 2,206.92㎡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그 연면적이 위 인정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12008-65호)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업종분류 3111에 의하면, 제2공장에서 행하여진 선박 구성부분품(해치코밍)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은 7이므로,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31,527.42㎡(= 2,206.92㎡ x 100/7,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제2공장 부지의 면적은 23,135.60㎡이고, 계쟁토지의 면적은 21,917㎡로서 그 합이 45,052.6㎡ 이므로 위에서 산출한 공장입지기준 면적 31,527.42㎡를 초과하기는 하나, 동시에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제2공장 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계쟁토지 중 일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계쟁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만큼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나, 적정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