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법인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함
조사과정에서 법인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9.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l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 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2006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각 경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 3 BB 설립 당시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BB 주식 1,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받은 000 원 중 000원으로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고, 위 배당금 중 남은 000원과 신CC로부터 증여받은 000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원고의 주식으로 선 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