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03 선고일 2012.05.17

조사과정에서 법인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인 신CC의 처남으로 1994. 1. 3. BB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BB 주식 1,000주를 인수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8. 17. BB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1유상증자’라 한다.)시 12,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인수하였고, 2006. 3. 24. BB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2유상증자’라 한다.)시 18,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인수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의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사실은 신CC의 소유인데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에 따라 이 사건 제1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000 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증여세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1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l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 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2006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각 경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 3 BB 설립 당시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BB 주식 1,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받은 000 원 중 000원으로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고, 위 배당금 중 남은 000원과 신CC로부터 증여받은 000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원고의 주식으로 선 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BB 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 건 소송에서는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BB 설립 당 시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②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식인수대금, 제2유상증자의 일부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배당금을 받은 계좌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당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며, BB이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식인수대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조사과정에서 신CC 개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131,000,000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위 돈을 신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돈어] 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BB이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위탁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점,⑤ 원고는 2009년 11월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000 원 상당의 BB 주식 960,000주를 신CC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QQ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BB이 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신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 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