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제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573 선고일 2012.12.21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분양대행사가 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XX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3.(“2010. 10.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방AA, 하BB, 백CC, 이DD, 윤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아래 각 신축상가와 같은 명칭의 시행사인 남양주시 소재 XX타운, XX타워, XX프라자, OO프라자 및 화성시 소재 YY프라자, YY 타워를 설립하여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그 공동사업의 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 나. 원고 등은, 방AA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방AA가 역시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7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6.~8. 원고 등에 대한 2006년~2008년 각 귀속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000원 중 XX타운, XX타워, XX프라자, OO프라자의 상가 387~(이하 ‘이 사건 쟁점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 분양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및 남양주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수원 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게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과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기각되었다.
  • 바. 방AA, 하BB, 백CC, 이DD, 윤EE은 2011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6. 방AA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12 11. 8.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5, 7,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17,22,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소재 동탄신도시 내 YY 프라자, YY타워는 위치나 투자가치가 좋아 대부분 분양이 빠른 시기에 완료된 반면, 남양주시 소재 OO프라자 등은 위치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상당 기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미분양된 상가 중에 이 사건 쟁점상가가 포함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달리, 기간제한, 해지조항 및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5조에는 ‘갑(시행사)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 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는 을(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쟁점상가는 약 2~4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2007년~2008년경에 이르러 갑자기 단기간에 분양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수분양자들은 모두 이 사건 시공사의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인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4. 위 수분양자 중 주식회사 AA건설 명의의 2007. 4. 14.자 대물약정서에는 시행사(YY타워) 및 시공사(OO건설)가 YY타워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000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OO프라자 911, 1001, 1010, 1011호를 주식회사 AA건설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특약사항 생략)

5. 이 사건 시공사는 2006. 12. 21.부터 2008. 4.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AA건설, BB건설, CC엔지니어링), 재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은 위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이를 각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다.

6. 한편 수분양자 중 김DD, 우EE(BB건설 주식회사의 주주), 이FF(CC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2010. 8.경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와 무관하게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 한바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방AA가 작성한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분양수당지급 내용을 기록한 수기장부에도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15, 18 내지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와 관계된 자료는 대부분 원고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에게는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상가들은 상당 기간 동안 미분양 된 상가들로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후인 2007년-2008년경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에게 분양된 점, ②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기간제한과 해지조항 및 업무범위에 관한 구체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조항까지 기재되어 있어, 신속한 분양완료가 목적인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현격히 다른 점, ③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A건설 명의의 대물약정서가 존재하는바, 위 대물약정서에 비록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측의 서명•날인은 존재 하지 아니하나 대물변제할 상가의 지정호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적 상세히 대물변제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정된 상가가 주식회사 AA건설 빛 그 재하청업체 등에 분양된 점, ④ 비록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지급받은 위 하청업체 등은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대물 약정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그와 같이 같은 날 번거롭게 이 사건 시행사, 시공사 및 이 사건 하청업체 등 사이에 대금 이체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한 용역제공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수분양자 중 일부는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전혀 얄지 못한 채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도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이 사건 쟁점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받게 된 경위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용역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선택된 분양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