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분양대행사가 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분양대행사가 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XX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3.(“2010. 10.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소재 동탄신도시 내 YY 프라자, YY타워는 위치나 투자가치가 좋아 대부분 분양이 빠른 시기에 완료된 반면, 남양주시 소재 OO프라자 등은 위치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상당 기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미분양된 상가 중에 이 사건 쟁점상가가 포함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달리, 기간제한, 해지조항 및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5조에는 ‘갑(시행사)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 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는 을(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쟁점상가는 약 2~4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2007년~2008년경에 이르러 갑자기 단기간에 분양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수분양자들은 모두 이 사건 시공사의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인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4. 위 수분양자 중 주식회사 AA건설 명의의 2007. 4. 14.자 대물약정서에는 시행사(YY타워) 및 시공사(OO건설)가 YY타워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000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OO프라자 911, 1001, 1010, 1011호를 주식회사 AA건설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특약사항 생략)
5. 이 사건 시공사는 2006. 12. 21.부터 2008. 4.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AA건설, BB건설, CC엔지니어링), 재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은 위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이를 각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다.
6. 한편 수분양자 중 김DD, 우EE(BB건설 주식회사의 주주), 이FF(CC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2010. 8.경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와 무관하게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 한바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방AA가 작성한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분양수당지급 내용을 기록한 수기장부에도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15, 18 내지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