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4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외 1명 피 고 금정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13.
1.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CC은 1978. 3.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비상장회사인 XX식품 주식을 취득하여 1998. 12. 기준 725,843주(= 1991. 12. 기준 42,158주 + 1998. 12. 무상주 배정 683,68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 외에도 김CC은 1978. 3. 10. 최DD(개명 전 이름: 최EE)에게 78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날 최D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가 변동,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등을 거쳐 1991. 12. 10. 기준 19,980주가 되었다가 1998. 12. 18.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324,020주가 배정됨으로써 1998. 12. 기준 344,000주(= 19,980주 + 324,020주)가 되었다.
3. 또한 김CC은 1981. 3. 17. 이FF에게 10,14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날 이FF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가 변동,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주식 매각 등을 거쳐 1991. 12. 10. 기준 7,494주가 되었다가 1998. 12. 18.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121,532주가 배정됨으로써 1998. 12. 기준 129,026주(= 7,494주 + 121,532주)가 되었다.
4. 한편, 김CC은 조GG에게도 XX식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해당 주식은 1998. 12. 기준 172,000주(= 1991. 12. 기준 9,990주 + 1998. 12. 무상주 배정 162,010주)가 되었다.
5. 이로써 김C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XX식품 주식수는 1998. 12. 기준 합계 1,370,869주[= 김CC 명의 주식 725,843주 + 명의신탁 주식 645,026주(= 최DD 명의 344,000주 + 이 FF명의 129,026주 + 조GG 명의 172,000주)]가 되었다.
1. 최DD이 2000. 1. 30. 사망한 후, 2000. 6. 12. 그의 명의로 된 XX식품 주식 344,000주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조AA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김CC은 2000. 7. 30. 원고 조AA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망 최DD 명의의 위 주식 및 그에 관련된 배당금을 원고 조AA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2. 이FF이 2003. 9. 19. 사망한 후, 2003. 12. 18. 그의 명의로 된 XX식품 주식 129,026주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하B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김CC은 2004. 3. 12. 원고 하BB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망 이FF 명의의 위 주식 및 그에 관련된 배당금을 원고 하BB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1. 김CC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XX식품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 합계 000원(= 김CC 명의 000원 + 망 최DD 또는 원고 조AA 명의 000원 + 망 이FF 또는 원고 하BB 명의 000원 + 조GG 명의 000원)을 직접 관리 •운용하였다.
2. 김CC은 1993. 5. 31. 1992년 귀속분부터 2008. 5. 31. 2007년 귀속분까지 매년 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XX식품으로부터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본인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그들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이를 납부해 주었다.
1. 원고들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흠결에 관한 주장 김CC이 망 최DD과 이FF에게 XX식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들의 배우자인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의가 이전된 것은 그들이 사망함으로 인한 법률상 당연승계에 불과하여 어떤 새로운 경제적 • 법률적 가치나 의미의 변동 없는 단순한 형식상 변동에 해당할 뿐,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들이 김CC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적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원고들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간 계약상의 제약 및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해 절감된 세액보다 훨씬 더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회피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김CC이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하BB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부과 위법 주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구 상증법 제78조 제2항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위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 하BB에게 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미납부세액의 20%를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은 그 정 당한 세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 × 정당한 세율 한도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