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74 선고일 2012.07.13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4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외 1명 피 고 금정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13.

주 문

1.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CC의 지위 김CC은 1979. 2. 12. XX식품 주식회사(이하 ’XX식품’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 이사를 거쳐 1996. 3. 20.부터 2004. 3. 23.까지는 대표이사로, 2004. 3. 24.부터 2008. 8. 12.까지는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 나. 김CC의 XX식품 주식보유 및 주식 명의신탁

1. 김CC은 1978. 3.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비상장회사인 XX식품 주식을 취득하여 1998. 12. 기준 725,843주(= 1991. 12. 기준 42,158주 + 1998. 12. 무상주 배정 683,68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 외에도 김CC은 1978. 3. 10. 최DD(개명 전 이름: 최EE)에게 78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날 최D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가 변동,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등을 거쳐 1991. 12. 10. 기준 19,980주가 되었다가 1998. 12. 18.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324,020주가 배정됨으로써 1998. 12. 기준 344,000주(= 19,980주 + 324,020주)가 되었다.

3. 또한 김CC은 1981. 3. 17. 이FF에게 10,14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날 이FF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가 변동,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주식 매각 등을 거쳐 1991. 12. 10. 기준 7,494주가 되었다가 1998. 12. 18.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121,532주가 배정됨으로써 1998. 12. 기준 129,026주(= 7,494주 + 121,532주)가 되었다.

4. 한편, 김CC은 조GG에게도 XX식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해당 주식은 1998. 12. 기준 172,000주(= 1991. 12. 기준 9,990주 + 1998. 12. 무상주 배정 162,010주)가 되었다.

5. 이로써 김C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XX식품 주식수는 1998. 12. 기준 합계 1,370,869주[= 김CC 명의 주식 725,843주 + 명의신탁 주식 645,026주(= 최DD 명의 344,000주 + 이 FF명의 129,026주 + 조GG 명의 172,000주)]가 되었다.

  • 다.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개서 및 상속세 신고•납부

1. 최DD이 2000. 1. 30. 사망한 후, 2000. 6. 12. 그의 명의로 된 XX식품 주식 344,000주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조AA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김CC은 2000. 7. 30. 원고 조AA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망 최DD 명의의 위 주식 및 그에 관련된 배당금을 원고 조AA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2. 이FF이 2003. 9. 19. 사망한 후, 2003. 12. 18. 그의 명의로 된 XX식품 주식 129,026주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하B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김CC은 2004. 3. 12. 원고 하BB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망 이FF 명의의 위 주식 및 그에 관련된 배당금을 원고 하BB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 라. 김CC의 배당금 수령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김CC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XX식품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 합계 000원(= 김CC 명의 000원 + 망 최DD 또는 원고 조AA 명의 000원 + 망 이FF 또는 원고 하BB 명의 000원 + 조GG 명의 000원)을 직접 관리 •운용하였다.

2. 김CC은 1993. 5. 31. 1992년 귀속분부터 2008. 5. 31. 2007년 귀속분까지 매년 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XX식품으로부터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본인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그들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이를 납부해 주었다.

  • 마. 김CC의 XX식품 주식 처분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김CC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XX식품 주식 725,843주와 명의신탁 주식 645,026주(= 원고 조AA 명의 344,000주 + 원고 하BB 명 의 129,026주 + 조GG 명의 172,000주) 합계 1,370,869주(= 725,843주 + 645,026주)를 2008. 8. 10. 및 8. 12.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후, 2009. 5.경 강동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한편 위 명의신탁 주식이 모두 자신의 실질 소유임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 바. 감사원의 시정요구 감사원은 2010. 1.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면서 망 최HH과 이FF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김CC이 XX식품 주식 473,026 주(= 원고 조AA 명의 344,000주 + 원고 하BB 명의 129,026주)를 망 최 DD과 이aa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들의 위 주식 상속 직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족분 징수결정을 내라고 누락된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사.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김CC이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XX식품 주식 위 473,026주를 망 최DD과 이FF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 망인들이 사망하자, 위 망인들을 단독 상속한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3조 제3항 소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등을 적용하여, ①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 조AA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산출세액 000원 +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②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10. 7. 6. 원고 하BB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 산출세액 000원 +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 아. 전심절차 경료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5.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1. 7. 21.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자. 감액경정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15.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기로 하여, ①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12. 6. 19. 원고 조AA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 당초세액 000원 - 차감세액 000원)으로,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12. 6. 20. 원고 하BB에 대한 2003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 (= 당초세액 000원 - 차감세액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애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7, 8,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흠결에 관한 주장 김CC이 망 최DD과 이FF에게 XX식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들의 배우자인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의가 이전된 것은 그들이 사망함으로 인한 법률상 당연승계에 불과하여 어떤 새로운 경제적 • 법률적 가치나 의미의 변동 없는 단순한 형식상 변동에 해당할 뿐,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들이 김CC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적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원고들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간 계약상의 제약 및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해 절감된 세액보다 훨씬 더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회피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김CC이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하BB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부과 위법 주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구 상증법 제78조 제2항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위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 하BB에게 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미납부세액의 20%를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은 그 정 당한 세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 × 정당한 세율 한도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김CC이 최DD과 이FF에게 XX식품 주식을 각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들의 사망 이후 다시 원고들에게 새로이 명의신탁1)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 상증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은 원고 조AA가 위 주식 344,000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과 원고 하BB가 위 주식 129,026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CC과 원고들의 태도는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XX식품의 주주명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명의가 등재된 점도 위와 같은 원고들의 명의취득을 뒷받침하는 점, ③ 최HH, 이FF에게 다른 상속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원고들 각 1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고, 김CC이 위 망인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위 망인들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그대로 승계시킬 의도로 원고들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최DD과 이FF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김CC이 애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전체적인 취지가 김CC과 망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던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김CC과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