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합의해제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43 선고일 2012.02.10

사업포기확약서 작성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

사 건 2011구합444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박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36,066,047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변경전 상호: DD식품 주식회사, 이하 ‘AA’이라 한다)은 1969. 5. 14. 설립되어 음식료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 12. 23.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1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9. 12. 28. 법원으로부터 A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 나. AA은 2006. 12. 26. AA개발 주식회사(당시 상호 ‘EE개발 주식회사’, 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AA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OO동 0000-00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대의 373세대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49/100 지분을 AA개발에 250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뒤 계약금 25억 원만 수령하고 잔금 225억원은 2007. 3. 30.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이틀 뒤인 2006. 12. 28. 위 지분에 관하여 AA개발 앞으모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그후 AA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 19,167,222,483 원과 토지압축기장 충당금 3,024,219,288원 합계 22,191,441,771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936,066,047원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AA개발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되어 기계상된 위 처분이익과 토지압축기장 충당금의 익금산입조정액이 소급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납부한 법인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2010. 1. 26. 제3자(FFFF상스 주식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인 2010. 2. 12. 작성된 합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해제를 인정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익 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9,11,14,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0.12.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 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AA개발이 잔대 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09. 8. 14.경 또는 늦어도 2010. 2. 12.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어 위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고, 해제로써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법인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 또는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 하는 수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후발적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되는 해제란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 제 또는 취소된 때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문언을 넘어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 내지 8, 10, 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과 AA개발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7. 3. 13. 이 사 건 부동산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신한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 AA은 2007. 12. 1. AA의 여건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AA개발에 계약금 25억 원 등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사업포기확약서(정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AA의 대주주인 나II측은 2009. 2.경 신탁관계자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의 나머지 51/100 소유지분을 AA개발에 임의로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자는 2008. 2. 28.로 소급기재한 사실, AA은 2009. 3.경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09. 5. 28. AA개발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종료)에 기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수익권 등 일체의 채권에 대 한 양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개발을 채무자,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신한은행은 AA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0.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FF르네상스 주식회사에 280억 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신한은행에 대한 처분보수수수료, AA의 금융채무와 조 세, 토지감정료, AA개발의 금융채무(AA이 연대보증)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그 뒤 2010. 2. 12. AA과 AA개발, AA개발의 관계사인 GG개발, AA의 대주 주 나H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AA과 AA개발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은 AA개발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AA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과의 신탁약정에 기한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대CC산 등 일체 의 권리는 AA에게만 있음을 확인한다. AA이 제시한 AA개발에 대한 75억 원 가량 의 채권과, AA개발이 제시한 AA에 대한 125억원 가량의 채권(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25억 원 포함)은 합의로써 모두 소멸되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채무도 상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AA이나 나II측의 약정경위와 내용, 이후에도 신탁 관계가 유지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경위와 처분대금의 처리 및 쌍방의 채권채 무관계까지를 포함한 정산합의 등 사정을 고려하면, 2007. 12. 1. AA의 사업포기확약 서 작성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A이 2009. 8. 14. AA개발에 계약해제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거나 그 공문이 잔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또는 그 외의 다른 시기에라도 AA 이 AA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위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 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0. 2. 12.자 합의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AA과 AA개발 이외의 다른 관련자가 참여한 점, 합의내용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보다는 AA과 AA개발 사이의 사업상 채권채무를 통틀어 정산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는 사업상 정산계약으로 거기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의 정산은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자체를 해제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위 인정의 2010. 2. 12.자 관계자들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AA이 AA개발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거나 위 합의 안에 이 사건 계약이 대금지급의무의 미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는 확인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거나, 합의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의 경우 해제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 가사 이 사건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고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의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의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가. 구 법인세법(2010.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 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 22379 판결), 일단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과세가 된 뒤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당사자의 구제필요성, 다른 세법적 해 결책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AA이 AA개발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매매계약에 의한 손익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2006 사업연도에 산업되어야 하고, 이후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일이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만을 달리할 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거나 그 양도수익이 존속함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그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계약해제의 소급효,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건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간의 진행과 관계없이 그 과세 부과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와 달리 기간별로 과세가 이루 어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있어 계약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이 오히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고, 이미 결산이 이루어진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결산기까지 확정된 손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어떠한 오류가 있다거나 종전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세 등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방법이 존재하는 반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의 정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과세시기를 선택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계약해제가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