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기확약서 작성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
사업포기확약서 작성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
사 건 2011구합444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박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36,066,047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후발적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되는 해제란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 제 또는 취소된 때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문언을 넘어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 내지 8, 10, 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과 AA개발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7. 3. 13. 이 사 건 부동산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신한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 AA은 2007. 12. 1. AA의 여건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AA개발에 계약금 25억 원 등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사업포기확약서(정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AA의 대주주인 나II측은 2009. 2.경 신탁관계자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의 나머지 51/100 소유지분을 AA개발에 임의로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자는 2008. 2. 28.로 소급기재한 사실, AA은 2009. 3.경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09. 5. 28. AA개발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종료)에 기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수익권 등 일체의 채권에 대 한 양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개발을 채무자,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신한은행은 AA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0.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FF르네상스 주식회사에 280억 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신한은행에 대한 처분보수수수료, AA의 금융채무와 조 세, 토지감정료, AA개발의 금융채무(AA이 연대보증)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그 뒤 2010. 2. 12. AA과 AA개발, AA개발의 관계사인 GG개발, AA의 대주 주 나H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AA과 AA개발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은 AA개발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AA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과의 신탁약정에 기한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대CC산 등 일체 의 권리는 AA에게만 있음을 확인한다. AA이 제시한 AA개발에 대한 75억 원 가량 의 채권과, AA개발이 제시한 AA에 대한 125억원 가량의 채권(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25억 원 포함)은 합의로써 모두 소멸되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채무도 상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AA이나 나II측의 약정경위와 내용, 이후에도 신탁 관계가 유지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경위와 처분대금의 처리 및 쌍방의 채권채 무관계까지를 포함한 정산합의 등 사정을 고려하면, 2007. 12. 1. AA의 사업포기확약 서 작성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A이 2009. 8. 14. AA개발에 계약해제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거나 그 공문이 잔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또는 그 외의 다른 시기에라도 AA 이 AA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위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 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0. 2. 12.자 합의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AA과 AA개발 이외의 다른 관련자가 참여한 점, 합의내용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보다는 AA과 AA개발 사이의 사업상 채권채무를 통틀어 정산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는 사업상 정산계약으로 거기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의 정산은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자체를 해제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위 인정의 2010. 2. 12.자 관계자들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AA이 AA개발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거나 위 합의 안에 이 사건 계약이 대금지급의무의 미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는 확인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거나, 합의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의 경우 해제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 가사 이 사건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고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의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의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