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320 선고일 2012.02.09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32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XX 외 3명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7. 6. 20.부터 부산 해운대구 XX동 000 소재 XX 프라자 지하 000호에서 ”OO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9.부터 2잉010. 5. 9까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점에서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양주 1병의 최저판매가격이 210,000원임에도, 원고들은 191,072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위 기간 동안 소비한 양주의 총 수량에서 무료로 제공된 양주의 수량을 뺀 양주 총 판매량 26,367병(이하 ’이 사건 양주판매량’이라 한다)에 양주의 각 숙성도(예를 들어 12년산, 17년산) 및 양주규격에 따른 판매단가(12년산 1병은 210,000원, 17년산 1병은 250,000원)를 곱하는 방식으로 위 주점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2010.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점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 영업과 관련한 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명세서,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장부를 모두 구비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장부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장부들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장부들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장부를 배척하고, 보충적인 방법인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들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계과세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각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위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 즉 이 사건 양주판매량에 각 숙성도 및 규격에 따른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점은 XX 유흥주점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와 위 XX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XX 유흥주점은 원고 김AA의 모친인 김BB, 원고 최CC, 소외 김DD이 운영자이다), 출입문과 통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명의 경리직원이 양쪽 유흥주점의 업무를 동시 에 담당하고 있고, 판매 대금, 인터넷 홈페이지, 직원 등도 모두 동일해, 위 두 유흥주 점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2. 원고들 및 위 XX 유흥주점의 대표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위 주점들에 관한 2007. 6.부터 2009. 12.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주 한 병당 평균판매단가를 191,07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주점의 경우에는 ”위 기간 중의 공급대가 4,579,998,179원-;'-26,367병(위 기간 중 양주 총 소비량 42,095병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15,728병을 제외한 량)X1.1" = 191,07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9.부터 이 사건 주점 및 XX 유흥주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위 주점들의 경리담당직원 김EE는 12년 산 양주는 210,000원, 17년산 양주는 250,000원에 판매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금지급의 경우 위 금액과 동일하고,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위 금액에 소정의 수수료가 가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 등에게 위 각 주점의 영업부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 등은 월별로 집계된 장부를 제출한 것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XX 유흥주점의 대표인 김DD은 영업부장에게 지급할 봉사료 등의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표시를 하여 두는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의 기록 부분에 모두 구멍을 낸 후 이를 제출하여, 원고들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

5.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시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 및 XX 유흥주점의 실제 양주판매량(무료제공분을 제외한 양)에 위 조사에 의해 확인된 양주 최저금액 210,000원을 일괄적으로 곱한 금액을 양주판매에 의한 총 매출액으로 결정하여, 위 금액과 원고들 등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6. 이에 대해 XX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김BB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일일매출집계표 1부와 명세서 4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의 일자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에 대해 심사한 후, 2010. 8. 4. ’추계과세는 정당하나, 양주판매량에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10,000원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7. 피고는 위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XX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도, 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양주 12년산 1병은 210,000원에, 양주 17년산 1병은 250,000원에 각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 각 단가에 다 실제 판매한 양주 병수(위 기간 중 양주 총 소비량 42,095병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15,728병을 제외한 량)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금액을 경정한 후, 2010.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6, 18, 19, 20호증, 을 제1, 7, 8, 9, 10, 11, 1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 하재갑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추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점(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영업부장과 여성접객원의 월별 봉사료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영업부장별 매출액과 봉사료 정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신용차드매출전표 하단의 기재는 제출 당시부터 훼손되어 있던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시장부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들 등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일부 장부에서 상호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되는 등 위 장부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된 점, ⑤ 원고들이 신고한 판매단가는 위 김EE에 대한 조사결과, 홈페이지 광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과세 방법의 근거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양주판매량 26,367병에 양주의 각 숙성도 및 규격에 따른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위 주점의 매출액을 추계하였는바, 이러한 추계방법이 법적 근거가 있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사건 처분의 또 다른 근거법령인 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추계결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추계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제144조 제1항 4호 나목에서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각 추계과세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의 적법 여부에 달려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만 판단한다]은 추계결정·경정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인건비·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경정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국세청장이 사업별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호 판결 참조).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업종의 특성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양주의 총판매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별 구입수량에서 무상 제공된 수량을 차감한 후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추계방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과세기간의 비용 및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비용관계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산방식에는 앞서 본 구입 양주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일부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비용관계비율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예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 결정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호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불고불리의 원칙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가) 원고들은, 피고가 처음 이 사건 주점과 XX 유흥주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에는 양주 1병의 가격을 일괄하여 2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예고하였음에도, XX 유흥주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도 과세예고통지시 보다도 과세표준 금액이 증액되는 양주 12년 산은 210,000원으로, 양주 17년산은 25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그러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즉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를 의미한다)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은 ”조세심판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들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한 바, 위 규정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이 과세예고통지시보다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그 추계과세의 방법 또한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