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함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32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XX 외 3명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 영업과 관련한 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명세서,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장부를 모두 구비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장부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장부들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장부들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장부를 배척하고, 보충적인 방법인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들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계과세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각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위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 즉 이 사건 양주판매량에 각 숙성도 및 규격에 따른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점은 XX 유흥주점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와 위 XX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XX 유흥주점은 원고 김AA의 모친인 김BB, 원고 최CC, 소외 김DD이 운영자이다), 출입문과 통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명의 경리직원이 양쪽 유흥주점의 업무를 동시 에 담당하고 있고, 판매 대금, 인터넷 홈페이지, 직원 등도 모두 동일해, 위 두 유흥주 점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2. 원고들 및 위 XX 유흥주점의 대표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위 주점들에 관한 2007. 6.부터 2009. 12.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주 한 병당 평균판매단가를 191,07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주점의 경우에는 ”위 기간 중의 공급대가 4,579,998,179원-;'-26,367병(위 기간 중 양주 총 소비량 42,095병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15,728병을 제외한 량)X1.1" = 191,07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9.부터 이 사건 주점 및 XX 유흥주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위 주점들의 경리담당직원 김EE는 12년 산 양주는 210,000원, 17년산 양주는 250,000원에 판매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금지급의 경우 위 금액과 동일하고,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위 금액에 소정의 수수료가 가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 등에게 위 각 주점의 영업부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 등은 월별로 집계된 장부를 제출한 것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XX 유흥주점의 대표인 김DD은 영업부장에게 지급할 봉사료 등의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표시를 하여 두는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의 기록 부분에 모두 구멍을 낸 후 이를 제출하여, 원고들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
5.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시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 및 XX 유흥주점의 실제 양주판매량(무료제공분을 제외한 양)에 위 조사에 의해 확인된 양주 최저금액 210,000원을 일괄적으로 곱한 금액을 양주판매에 의한 총 매출액으로 결정하여, 위 금액과 원고들 등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6. 이에 대해 XX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김BB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일일매출집계표 1부와 명세서 4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의 일자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에 대해 심사한 후, 2010. 8. 4. ’추계과세는 정당하나, 양주판매량에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10,000원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7. 피고는 위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XX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도, 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양주 12년산 1병은 210,000원에, 양주 17년산 1병은 250,000원에 각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 각 단가에 다 실제 판매한 양주 병수(위 기간 중 양주 총 소비량 42,095병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15,728병을 제외한 량)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금액을 경정한 후, 2010.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6, 18, 19, 20호증, 을 제1, 7, 8, 9, 10, 11, 1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 하재갑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2. 추계과세 방법의 근거
3. 불고불리의 원칙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그 추계과세의 방법 또한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