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돈은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기타소득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돈은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04.15 판 결 선 고 2011.05.13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에게 지급한 30 억 원 전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개인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소득세법 해석상으로도 지급조서 제출의무자는 사업자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므로, 개인인 원고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고,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3)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설가산세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고, 개인인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사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장은 김○○이지만 그 남편 이△△이 교장직을 맡으면서 전반적인 운영권을 행사해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게 2006. 5.
12. 계약금 3억 원, 2006. 7. 26. 잔금 27억 원을 합하여 모두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06. 5. 25.자 이사회에서 종전 이사의 해임 및 신임 이사의 선출이 있었고, 2006. 7. 26.자 이사회에서 원고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에게 30억 원을 지급한 목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출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중 일부라도 다른 이유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이△△은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맞추어 이사회를 열고 원고로 하여금 이사장의 지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도운 것이므로, 위 돈은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 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존부
(3)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진다. 나아가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이 지 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레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 건에서는 그러한 사례의 제시조차 없는바, 만약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거나 극히 드물다면, 그것이 정말 개인이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예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비과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헌법상 비례원칙 등 위배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산세 제도 자체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도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설립과 경영에서 크나큰 법적 규제가 따르는 학교법인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세법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 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