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115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대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덧붙여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장의 선지급 정산 후 추가지급액(이하’추가지급액’이라고만 한다)이란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경감액 계산액을 월별로 안분한 후 미리 매윌 생산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확정되었을 때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BB택시의 2010년 저11271분 추가지급액 14,417,108원 을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의 수(304명)로 나눈 1인당 지급액이 약 47,000원으로, BB 산업의 같은 지급액 약 83,000원{추가지급액 8,082,880원을 택시기사의 수(97명)로 나 눈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는 선지급된 금액과 지급받는 택시기사의 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추가지급액 자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추가지급액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선지급액과 추가지급액을 합한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2010년 저11271분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내역을 보면 BB택시의 경우 지급액 총액이 178,531,288원이고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의 수가 총 304명이어서 위 지급 액 총액을 위 택시기사의 수로 나누어 구한 택시기사 1인당 지급액은 약 587,000원이 고, BB산업의 경우 경감세액 총액이 51,302,576원이고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의 수가 총 97명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구한 택시기사 1인당 지급액은 약 528,000원으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BB산업보다 BB택시가 다액인 점, 원고 주장의 1일 단가 차이 또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할 때, BB택시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 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