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고철 매입처의 운영형태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97 선고일 2011.09.29

공급업체들의 운영형태가 정상적이 아닌 점과 고철 수집ㆍ판매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급업체는 정상적인 업체로 볼 수 없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가공 내지 위장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메탈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 판 결 선 고

2011.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701,59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757,450원, 2008년 법인세 98,489,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21.부터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24,476,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9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서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8. 1. 경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701,59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757,450원 및 2008년 법인세 98,489,48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8.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0. 31. 기각되었고,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거래가 모두 가공 내지 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급업체들에 대한 정황

  • 가) ○○상사

(1) ○○상사는 2008. 8. 4. 개업하여 2008. 12. 31.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약 5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24억 2,300만 원의 매출만 있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다.

(2) ○○상사 대표 한AA은 ○○상사를 개업하기 이전에는 사업경력이 전무한 자로서, ○○상사의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한 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상사의 사업자등록지인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000-0에는 고철 수집에 필요한 차량, 운반도구, 사무실 등이 전혀 없고, 위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의 친척에 의하면 한AA은 위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

  • 나) ☆☆

(1) ☆☆은 2008. 6. 9. 개업하였으나, 2009. 9. 30. 폐업한 업체로서,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BB이나, 실제 운영자는 서BB의 남편 이CC이다.

(2) ☆☆은 □□자원, ◇◇개발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모두 2009. 상반기에 폐업하였고, 구체적인 거래 자료가 없으며, ◇◇개발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이다.

(3) 이CC는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원 김EE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은 선고(2008고단7258)받은 적이 있다.

  • 다) △△금속

(1) △△금속은 2008. 1. 1. 개업하여 2008. 8. 22. 폐업한 업체이다.

(2) 조사과정에서, 철거공사업자인 김NN은 ‘ 본인이 하고 있는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장해서 발행해주었고, DI엠에스로부터 구입한 호이스트라는 장비를 DW자원 김FF에게 6,500만원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원고에게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허위로 발행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라) HH자원

(1) HH자원은 2007. 2. 7. 개업하여 2008. 5. 31. 폐업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지인 김해시 한림면 가동 000-0은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고철 보관 및 운반이 필요한 고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장소이다.

(2) HH자원 박SS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은행 관련 서류가 모두 박SS의 필체가 아니고, 매출처의 위치도 알지 못하는 등 HH자원을 실제 운영하지 않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과거 △△자원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의 실제 운영자인 위 이CC의 부탁에 의해 명의를 빌려 준 자이다.

(3) HH자원의 다른 매출처로 DW자원이 있는데, DW자원의 대표 김FF은 원고 대표이사 김HH의 친동생으로 허위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증빙 서류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HH자원과 DW자원의 거래도 허위 거래이다.

  • 마) △△자원

(1) △△자원은 2006. 12. 2. 대업하여 2008. 3. 31. 폐업한 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지인 부산 강서구 강동 000-0에는 ‘PP정미소’라는 정미소가 운영되고 있고, 고철업을 운영할 공간은 전혀 없다.

(2) △△자원 김EE은 69세 고령의 일용직 노무자로서, 조사과정에서 ‘1,000만 원을 받고 DW자원 등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사업자등록신청 등 관련 업무는 ☆☆의 실제 운영자인 위 이CC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바) 원고는 ○○상사,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시경 위 업체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였는데,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대금 대부분은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부산지방국세청은 위2. 다. 1)항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 대표이사 김HH, 이 사건 공급업체 등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상황 내지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김HH은 한AA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되었다가, 2010. 8. 20. 소재 발견된 한AA의 진술 및 계량확인서, 이체확인증 등이 김HH의 변명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되었고, 한AA도 2010. 6. 10. 동일한 이유로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다.
  • 나) 이CC, 박SS, 김EE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부산지방국세청은 △△금속을 실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범은 박ZZ라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후 그를 추가로 고발하였고, 박BK는 원고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3. 원고 대표이사 김HH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상사 한AA이 매입거래처를 확보한 후 자신에게 연락하면 원고 측에서 운반차량을 가지고 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물건이 있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4. 한AA, 이CC 등도 ○○상사, ☆☆의 매입처에 대해 김HH과 동일한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 5, 6,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판단컨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공급업체들이 모두 각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후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된 점(특히 ○○상사는 마지막 발행일인 2008. 12. 30. 다음날 바로 폐업되었다), ② ○○상사는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매입자료는 전혀 없으며,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업체로 보이는 점, ③☆☆은 매입처에 관한 자료가 없고, 실제 운영자 이CC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김EE의 진술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④ △△금속은 실제 운영자 박BK가 원고 등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김GG이 △△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사실과 달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MM자원과 △△자원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고, 대표자 박SS, 김EE이 이CC 등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원고와 ○○상사, ☆☆ 등의 거래 대금이 입금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⑦ 원고 대표이사 김HH은 ‘○○상사와 ☆☆이 철거 현장의 고철 등을 확보하면 원고가 직접 현장에서 고철 등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다만 ○○상사와 ☆☆도 철거업체로부터 고철 등을 매수한 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상사와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을 제4호증의 1), 그렇다면 ○○상사와 ☆☆이 철거현장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자료가 전혀 없고 김HH, 한AA, 이CC는 위 업체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ㆍ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업체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없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공급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되고, 다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된다.
  •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사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내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이 사건 공급업체들의 운영형태 및 대표자들의 과거 전력, 원고와 이 사건 공급업체간의 거래 형태, 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 고철 등의 운반 경위, 위 김HH 등이 고철 공급업체에 대해 묵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97, 100내지 1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8, 9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여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2008년도 사업년도 매입세금에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