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재래시장(동대문시장ㆍ평화시장 등)과 같은 영세한 업소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됨
서울 소재 재래시장(동대문시장ㆍ평화시장 등)과 같은 영세한 업소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3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2,0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거래처인 ○○유통에 관한 정황
2. 고양세무서장은 2009. 11.경 이러한 정황에 의거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이○○을 고발하였고, 위 고양지청은 이○○의 혐의 중 원고를 포함한 일부 업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5. 이○○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3. 원고는 이○○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9. 1. 8. 1,200만 원, 같은 달 12. 1,3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 같은 해 2. 26. 1,000만 원, 같은 해 5. 2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즉시 자신의 다른 계좌로 모든 금액을 이체한 후 그 중 3,330만 원을 2009. 1. 9.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의 언니인 이ZZ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주었다.
5. 한편, 원고의 형부이자 위 이ZZ의 남편인 이YY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5에서 ‘☆☆엔디교역’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업 등을 운영하다 2007. 8. 31. 폐업하였다.
6. 원고는 2009. 1기에도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3,000만 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더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게 송금한 대금은 위 7,0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00,015,000원이다)에 불과하다.
7. 원고는 2009. 2기부터 ‘▽▽’라는 업체로부터 가방을 공급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내역은 공급가액 7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에 불과함에도,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가 ‘▽▽’ 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88,665,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1, 2, 3, 5, 6, 7, 8, 9, 10, 11,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컨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