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853 선고일 2012.01.12

서울 소재 재래시장(동대문시장ㆍ평화시장 등)과 같은 영세한 업소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3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2,0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5에서 ‘XX닷컴’이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소외 ‘○○유통’의 이○○으로부터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8. 11. 30. 공급가액 3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08. 12. 31. 공급가액 40,01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고양세무서장은 2009. 9. 16.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유통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게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2,07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1. 4. 12.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가방판매업체를 운영하던 형부 이YY의 소개로 ○○유통 이○○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가방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구입대금 70,000,000원도 모두 이○○의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거래처인 ○○유통에 관한 정황

  • 가) ○○유통은 2006. 8. 22. 그 소재지를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0-1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00 1607동 303호로 이전하였는데, 위 주소는 대표자인 이○○의 주거지이다.
  • 나) ○○유통은 2000. 4. 15. 개업한 후, 2008년 2기 당시 788,639,17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비해, 매입은 18,541,300원에 불과하였고, 2009년 1기에는 88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은 21,000,000원에 불과하여, 매입 대비 매출이 지나치게 과대하였고, ○○유통은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 4. 27. 폐업하였다.
  • 다) 이○○은 고양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처별 판매내역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2. 고양세무서장은 2009. 11.경 이러한 정황에 의거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이○○을 고발하였고, 위 고양지청은 이○○의 혐의 중 원고를 포함한 일부 업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5. 이○○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3. 원고는 이○○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9. 1. 8. 1,200만 원, 같은 달 12. 1,3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 같은 해 2. 26. 1,000만 원, 같은 해 5. 2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즉시 자신의 다른 계좌로 모든 금액을 이체한 후 그 중 3,330만 원을 2009. 1. 9.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의 언니인 이ZZ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주었다.

5. 한편, 원고의 형부이자 위 이ZZ의 남편인 이YY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5에서 ‘☆☆엔디교역’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업 등을 운영하다 2007. 8. 31. 폐업하였다.

6. 원고는 2009. 1기에도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3,000만 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더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게 송금한 대금은 위 7,0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00,015,000원이다)에 불과하다.

7. 원고는 2009. 2기부터 ‘▽▽’라는 업체로부터 가방을 공급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내역은 공급가액 7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에 불과함에도,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가 ‘▽▽’ 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88,665,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1, 2, 3, 5, 6, 7, 8, 9, 10, 11,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판단컨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통은 2008. 2.기와 2009. 1.기의 사업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만 집중적으로 발행한 후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도 않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합계는 77,016,500원(공급가액은 70,015,000원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에도 원고는 단지 70,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거래내역과 그 대금지급 내역이 상이하고, 2009. 1.기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유통과의 거래내역과 거래대금 지급 현황은 매우 불일치하는 점, ③ 원고는 ○○유통 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내역이 불일치한 점, ④ 이○○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대금을 즉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상당 금원을 원고의 언니 이ZZ 계좌로 다시 이체한 점,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원고와 이○○ 사이의 최초 거래인 바, 이○○이 원고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물건을 먼저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수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 소재 재래시장(동대문시장, 남평화시장 등)과 같은 영세한 업소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위 업소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유통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추정된다.
  •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내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통의 운영형태, 이○○의 자료상 행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이체금액의 불일치,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NN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이 이ZZ의 계좌로 대금 중 일부를 이체한 것은 형부 이YY이 가방제조업을 그만두면서 재고의 판매를 이○○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이ZZ에게 이체한 금액은 위 재고가방의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YY의 가방제조업체 폐업시점인 2007. 8. 31.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는 약 1년 반이 간격이 있어 이YY의 위 가방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이 위와 같이 오랜 시점이 흐른 뒤에야 수탁받은 가방의 대금을 정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