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은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임차인의 자녀가 당시 중고등학생인 딸과 아들이어서 임차인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방 1칸을 내주어 임차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은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임차인의 자녀가 당시 중고등학생인 딸과 아들이어서 임차인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방 1칸을 내주어 임차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2009년분 양도소득세 56,63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남편인 임AA가 직접 거주하였으므로 이를 원고가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원고의 남편인 임AA는 2003. 3. 26.에 입주하여 2005. 9. 30.까지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전한 기간 중 2007. 6월초부터 2008. 7월초까지 임차인 심BB로부터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한 칸에 실제 거주하여 거주 기간이 합계 3년 5개월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이와 달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99. 12.경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 3.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163.83m'로 방이 4개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1982. 3. 1.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의 남편인 임AA는 □□증권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경 서울로 발령이 났고, 2001. 11. 5.부터 2005. 7. 1.까지는 ○○증권 주식회사에, 2006. 3. 2.부터 2006. 6. 1.까지는 주식회사 ◇◇클럽에, 2006. 8. 1.부터 2007. 10. 27.까지는 △△ 주식회사에, 2007. 10. 23.부터 2008. 1. 26.까지는 주식회사 YY 세계경영 연구원에, 2008. 2. 4.부터 2008. 5. 31.까지는 △△ 주식회사에,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는 주식회사 DD에 각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05. 9. 6.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200만 원에 심BB에게 임차하였고, 심BB는 2005. 9. 29. 이 사건 아파트에 처, 자녀 2명(당시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원고는 2009. 9. 10. 심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9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한편, 임AA는 2001. 11. 15. 서울 영등포구 ○○동 000-000에 있는 SS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2. 8.경 강제경매신청을 당하자, 임AA는 2002. 8. 26. 5,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03. 5. 22. 주택임차권 등기도 마쳤는데, 위 경매신청은 2003. 9. 3. 취하되었다. 그 후 임A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유자인 임E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 환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2. 승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0000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의 소유자인 권FF이 임AA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07. 5. 18. 임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구합00000)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07. 6. 12. 임AA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였다.
5. 임AA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임AA는 2001. 11. 27.부터 2006. 1. 31., 2006. 4. 12.부터 2007. 5. 22.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2007. 5. 2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9. 6. 17.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8, 13, 17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요건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거주요건 충족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가)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2007. 5. 22.부터 2009. 6. 17.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의 배우자인 임AA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6월초부터 2008. 7월초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으로 위 기간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나) 2007. 6월초부터 2008. 7월초까지는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이므로 일응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증인 심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 전체는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방 4개의 구조로서 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가 당시 고등학생인 딸, 중학생인 아들이어서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의 남편에게 방 1칸을 내어주어 임차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심BB는 2005. 9. 6.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AA의 거취가 확실하지 않아 방 1개 정도는 임AA의 짐을 놔두기를 원하여 당시 시세보다 싼 5,000만 원의 보증금에 임차하였다고 하고 있고, 그 후 2007. 5. 18. 오피스텔 퇴거 판결이 난 다음 임AA가 방 1개를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 하여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개를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임대차계약서 (갑 18호증)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임대차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6 월경부터 2008. 7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반하는 갑 9호증의1의 기재, 증인 심B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주민등록표의 기재는 그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임AA가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민등록표 외의 기간 거주 여부 원고는 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 외에도 임AA가 2003. 3. 26.에 입주하여 2005. 9. 30.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AA가 2004. 9월, 2005. 2월부터 2005. 9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만 인정되는데, 위 각 월은 임차인인 심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 전이어서 아파트 소유자나 그 남편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임AA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4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1, 갑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선GG의 증언, 증인 심BB의 일부 증언 을 보태어 보아도 임AA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AA는 위 기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매신청되었으나 그 후 취하되었으며, 2007. 5. 18. 임AA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오피스텔 퇴거 판결이 나고 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07. 5. 22. 임AA는 이 사건 아 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임AA는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2001. 11. 27.부터 2007. 5. 22.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임AA가 관리비 납부한 기간을 임AA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거주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결국,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