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용역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이혼한 전남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일 뿐, 전남편의 전적인 책임과 결정으로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명의대여의 경위, 사업수행의 주체 등에 비추어 그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전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원고가 건설용역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이혼한 전남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일 뿐, 전남편의 전적인 책임과 결정으로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명의대여의 경위, 사업수행의 주체 등에 비추어 그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전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3273 (2011.12.30) 원 고 옥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1. 12. 30.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7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