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사 건 2011구합3266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원고 박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XX 주식회사, 최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XX 주식회사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9.(‘2010. 8.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XX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②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③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최BB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6.(‘2010. 8.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②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③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박AA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9.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① 2006년 소득금액을 000원, ② 2007년 소득금액을 000원, ③ 2008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원고 회사 및 원고 박AA 원고 회사에 오리를 전량 납품하는 거래처인 OO농장(대표자: 정CC)의 오리입식수량에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로부터 확인받은 평균 폐사율 7%를 적용하여 정CC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의 오리매입수량으로 보고 위 수량에서 다시 일정 비율의 도암손실을 차감한 수량을 원고 회사의 판매가능수량으로 계산한 후 원고 회사 장부상의 판매수량(신고한 매출수량)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수량으로 파악하여 산정한 합계 000원을 원고 회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매출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원고 최BB 원고 최BB가 2006년경 무자료 매입한 000원 상당의 도입된 오리 4,875마리(= 000원 ÷ 1마리당 매입가격 000원) 거내내역을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매출원가 추인)하되 2006년 신고 부당경비 000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오리 4,875마리를 오리음식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000원(= 4,875마리 x 1 마리당 판매시가 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 2008년 신고 부당경비 000원을 적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2. 원고 박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8.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박AA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박AA이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박AA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의 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 및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에 오리를 공급한 정CC의 OO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의 입식일령, 사육기간, 축사환경, 사육사 능력, 단위면적당 사육수, 2010년 사육현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그 평균 폐사율은 최소한 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리의 평균 폐사율 7%를 일괄 적용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수량을 근거로 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자의적 추계방법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위법하다.
2. 원고 최BB의 주장 원고 최BB가 2006년경 오DD(YY오리)에게 입금한 오리매입대금 000원은 그에 대응하는 오리 매입시기, 판매시기, 수량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리시 손실, 보관 중 부패, 훼손 등으로 폐기물량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 하지 않은 채 위 입금액 상당의 오리 매입물량이 전량 매출로 직결됨을 전제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피고의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추계방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1.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 최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 최BB는 2004년경부터 아들인 정EE과 함께 “XX”이라는 상호로 오리전문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위 음식점은 연건평 1203평,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2층 건물에 테이블 65개를 갖추고 종업원 12명 을 고용하여 오리 1마리당 000원-000원에 판매해 온 사실, ② 원고 최BB는 2006. 3. 21.부터 2006. 4. 10.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오리사육업자 안FF(YY 오리)로부터 합계 000원(= 000원 x 4,875마리) 상당의 도압된 오리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거래로 매입하여 음식점 판매에 사용한 사실, ③ 위 정EE은 2010. 6.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자료거래를 시인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④ 원고 최BB는 위와 같은 무자료거래에 관한 매입내역과 이후 실 제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입 오리의 손실, 부패, 훼손 등으로 인한 폐기물량과 재고물량 내지 반품량 등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비치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 최BB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필요경비 중 접대비 000원 부분이 신뢰성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계상된 가공경비로 추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최BB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규모 에 비추어 2006. 3. 21.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매입한 오리는 모두 당해 연도에 매 출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냉동•냉장시설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압된 이후 매입한 오리고기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최BB가 그러한 손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손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반영할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원고 최BB가 오리 1마리를 000원-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판매가격인 000원을 1마리당 판매가격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확정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 을 결정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부당경비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최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XX주식회사, 최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