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3228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1. 7. 28.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 형식적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았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의 장소도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과세관청이 아닌 부산지방검찰청 1005호에서 하였고, 을 제3호증의l(전말서)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HH가 구속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려운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81의7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에 다음 각 사항 금액을 산입하여 원고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의 남용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영업 정지나 취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이므로 위법하다. 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1. 형식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 판매의 점에 관한 부분
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2009. 7. 15.부터 2009. 10. 14.)에도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점, ② 김HH는 이 사건 추적조사를 받으면서 주류도매상끼리 주류를 사고팔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정지기간 중에 LLL과 NN상사에 원고 소속 직원을 보내 위장 근무 시키면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판매정지기간 중에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하여 김HH의 아들 김SS의 계좌를 영업정지 개시일인 2009. 7. 15.에 만들어 이를 이용하였던 점, ④ 원고에서 NN상사 및 LLL으로 옮겨갔던 유TT, 전UU, 황VV 등은 원고의 영업정지기간이 끝나자마자 대부분 원고로 복귀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판매정지기간 임에도 그 책임과 계산으로 LLL 및 NN상사의 명 의만을 빌려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업차주와의 무면허 거래의 점에 관한 부분
① 이JJ 등(원고의 전체 판매 11개의 과 중 판매6, 7, 8, 10, 11, 17, 19 과)은 원고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를 확보·관리하므로, 거래처의 주문 대부분을 개인의 휴대전화로 받고, 일반 사원들과 달리 소속 회사에서 ‘판매현황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이JJ 등이 개인적으로 영업일보를 작성한 점, ② 통상 주류 매출액 중 25%의 판매마진이 발생하는데 이JJ 등은 15%의 판매마진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미수금에 대한 책임은 이JJ 등이 개인적으로 지는 것으로 소속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점, ③ 주류배달에 제공되는 차량 자체는 원고가 제공하나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은 모두 이JJ 등이 지급받을 수익에서 공제되고 따라서 일반 사원들과 달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이JJ 등에게 15%의 판매마진 중 기본급과 공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자료가 남지 않도록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로 교부해 온 점, ⑤ 이JJ 등은 부산지방국세청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JJ 등은 실질적으로 면허 없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점에 관한 부분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HH가 주류 판매 거래에 있어 영업상 일부거래처의 요구로 실제 주류공급한 것과 다르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작성,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김HH는 모두 관련형사재판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각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소결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위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빛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일정기준 위반하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②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주류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위 규정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
5.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1.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서 법률상 근거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위법 하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상 행정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하여 원고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주세법 제40조 및 구 주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량처분은 구 주세법 제40조, 구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국세청고시 제2010-27 호),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국세청고시 제2009-41호),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1. 12. 30. 국세청훈령 제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3항에 기하여 BBB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감량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량처분이 원고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려는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주세법 제40조 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감량처분이 출고감량률을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 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량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