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통상의 유류거래행태와 다른 행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198 선고일 2011.11.25

경유 매입 거래에 있어 경유의 공급단가가 시가보다 낮고, 첫거래임에도 외상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회수가 단 2회에 불과한 점, 유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거래 후 우편으로 받는 등 통상의 거래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1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개발 주식회사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90,490원과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734,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제일에너지(이하 ‘○○제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70만 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08. 12. 16자 세금계산서 1장(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공급가액 1.170만 원 상당의 경유 10,000리터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08. 12. 22 자 세금계산서 1장(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제l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제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일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피고는 2009.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90,490원(가산세 포함)과 2008년 귀속 법인세 10,210,860원(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734,80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위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734,800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가가치세 5,590,490원과 법인세 가산세 734,8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2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제일에너지의 직원인 오AA가 운행하는 ○○제일에너지의 선박급유용 선박인 ☆☆호를 통하여 원고의 준설선인 해륙 P-1호에 경유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2) 설령 위 경유의 공급자가 ○○제일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일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고 대금도 위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제일에너지가 경유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모른 데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나) 갑 2, 5호증, 을 3, 4,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AA, 최CC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일에너지는 대표자를 전DD으로,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 명장동 000-0로, 사업의 종류를 등ㆍ경유, 선박급유, 석유화학제품의 도ㆍ소매로, 개업일자를 2008. 4. 2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장소에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대표자인 전D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이고 실경영자는 정MM인 사실, 정MM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제일에너지는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이 원고 등의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원고가, ○○제일에너지의 선박급유용 선박으로서 오AA가 운행하여 원고에게 급유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오AA와 SH에너지라는 업체의 공동소유로서 오AA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PN지코리아가 주식회사 KN선박 등 업체들에 실물거래 없이 200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PN지코리아에게 위 업체들을 소개한 바 있고 현대 제일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KN선박, 유한회사 HJ해운, KL해운 주식회사 등도 ○○제일에너지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며 ○○제일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업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법인통장도 일부 관리한 사실, ○○제일에너지에게 유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HI테크, 유한회사 JN엔씨의 금융거래내역상 ○○제일에너지와의 거래사실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종래 타업체인 □□으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아오다가 가격인상에 따라 거래선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에는 ○○제일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한 바 없는 사실, 원고가 ○○제일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경유의 단가가 제1세금계산서상으로는 시가보다 약 16%, 제2세금계산서상으로는 시가보다 약 8%가 낮은 사실,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2008. 12. 16.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이 23,870,000원인데 2008. 12. 22.에서야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1,700,000원을 ○○제일에너지 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부가가치세 2,170,000원은 그와 별도로 2008. 12. 24 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제2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2008. 12. 22.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이 12,870,000원인데 2008. 12. 24.에서야 위 금액을 위 법인계좌로 입금한 사설, 원고는 ○○제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작업일보와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경유 30,000리터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되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제일에너지의 사업장이나 유류공급 설비, 그 소유관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제일에너지인지를 확인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며, 위 인정에 반하는 갑 6호증, 을 7, 8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AA의 증언은 각 오AA의 진술로서 오AA는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호의 공동소유자로서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접에 비추어, 갑 7, 10호증의 각 기재 는 정MM의 진술로서 그 작성시기 및 을 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증인 최CC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을 6, 1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대표자 박XX의 진술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갑 9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CC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 즉 ○○제일에너지는 명목상의 사업자등록만 마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ㆍ수취하여 온 이른바 자료상인 점, 원고와 ○○제일에너지와의 거래에 있어 경유의 공급단가가 시가보다 낮고, 첫거래임에도 외상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회수가 단 2회에 불과한 점, 유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거래 후 우편으로 받는 등 통상의 거래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점, 다만 원고는 그 소유선박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내역과 같은 경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해당 대금이 원고계좌로부터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공급당사자는 ○○제일에너지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제일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다만, 그 송부일자는 이 사건 거래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2008. 10.경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일에너지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거나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 다.(1)항의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일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2. 가. (2)항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