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의신청 만을 거치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의신청 만을 거치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31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원고의 소 변경 신청(이에 수반된 피고 경정 신청 포함)을 불허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5,03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의 허부
(1)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있다. 그런데 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와 그에 대한 결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심사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재결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이나 재결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의 심사청구 등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제 와서는 위 전심절차를 거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재결은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볍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되 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이 있은 이상 이 사건 처분 또한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한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지 그 이의신청의 대상인 원처분이 아님이 규정내용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재결서에 90일 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심사청구 등은 임의적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결서에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전심절차에 대한 안내일 뿐 그로 인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 변경 신청(이에 수반된 피고 경정 신청 포함)을 불허하고, 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