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당초 상여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2973 선고일 2012.07.13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보이고, 설령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이 사건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정산부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973 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최AA는 주식회사 XX 및 OO자동차매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1인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과 함께 XX산업개 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식 지분은 10%, (주)XX의 지분은 50%, OO자동차매매(주)의 지분은 40%이다.
  • 나. 양BB과 사이의 1차 교환계약(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1. 원고 빛 이 사건 회사들과 양BB은 2001. 12. 20. 원고 빛 이 사건 회사들이 소유한 XX산업개발(주)의 주식 전량과 양BB이 소유한 YY택시(주), (주)△△, YY석유가스(주)의 주식전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원고 빛 이 사건 회사들이 양BB에게 정산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채 양BB의 명의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2.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1/10 지분, (주)XX 5/10 지분, OO자동차매매(주) 4/10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은 2002. 1. 11. □□산업(주)에게 양BB으로부터 양수한 YY석유가스(주)를 양도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은 2004. 3. 19. YY석유가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4. 3. 19. 접수 제9692호로 YY석유가스(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양BB과 사이 의 2차 교환계약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과 양BB은 2004. 7. 26.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소유한 OO종합정비(주)의 주식전량[원고 10%, (주)XX 50%, OO자동차 매매(주) 40% 소유]과 양BB이 소유한 XX산업개발(주)의 주식전량을 서로 교 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양BB에게 정산금으로 1,180,69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XX산업개발(주)에 대하여 원고가 10%, (주)XX가 50%, OO자동차매매(주)가 40%의 주식을 가지게 되었다.
  •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09. 8. 16. 원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2004. 3. 19. YY석유가스(주)에 그들의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미등기 전매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에 귀속되어야 할 917,373,821원1)이 원고에게 상여되었다”는 이유로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부합하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292,945,91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3. 8.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3. 8. 가산세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여받은 돈이 없어 위 종합소득세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원고가 과세표준수정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2억 원이 아니라 000원이라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가산세 38,799,558원 포함)으로 경정 하였다(거부처분 중 이의신청을 통해 경정되지 않은 종합소득세 216,320,4 7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4. 5.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만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신고서의 기한 내 제출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쌍방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YY석유가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상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당시 부채를 정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양BB과 사이의 2차 교환계약에 따라 XX산업개발(주)을 인수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양BB에게 지급 하여야 할 정산금 000원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원고에게 상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도대금은 000원이고 당시 정산한 부채가 없으므로, 위 금액 중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인 90%에 해당하는 000원이 원고에게 상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금원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양BB과 사이의 2차 교환계약에 따라 양BB에게 지급한 정산금 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인 90%에 해당하는 000원을 차감한 잔액 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YY석유가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정산부채를 공제한 000원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과 같이 000원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가 위 매도대금에서 2차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이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2차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도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다면, 원고에게 상여될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매도대금이 피고 주장과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이 매도대금에서 2차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법하기 때문이다.

  •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법률 1870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종 수 또는 출자종액의 100분의 3001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CC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이 YY석유가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 000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시 지불함, 잔액 000원은 2004. 2. 27.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주) ◇◇, 근저당권자 (주)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 다)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과 YY석유가스(주) 사이에 별도로 정산하여야 할 부채는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매수인인 YY석유가스(주)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산한 부채가 000원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그 계산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원금과 이자가 정산부채라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부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는 이 사건 회사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가 부담하는 채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04. 3. 24. 현재 위 채무는 원금 000원, 이자 000원이었는 데, 원고가 2004. 3. 24. (주)◇◇에 반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원과 원고가 위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 000원 합계 000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정산부채라고 할 수 없는 점, ㉱ 원고는 또한 (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000만 원과 제세공과금이 정 산부채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임대차보증을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 0004,111643원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정산부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YY석유가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들의 장부에 이 사건 매도로 인한 소득이 기재된 바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므로 그 소득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