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처는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후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폐업하였고, 사업장에 영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과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ㆍ판매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집의 필요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의 매입처는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후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폐업하였고, 사업장에 영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과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ㆍ판매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집의 필요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37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금속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0.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82,880원, 가산금599,480원, 중가산금 239,790원 합계 20,822,150원 및 법인세 2,297,940원, 가산금 68,930원, 중가산금 27,570원 합계 2,394,440원의 각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1. 거래처인 ○○고철에 관한 정황
2. 경주세무서장은 이러한 정황에 의거하여 ○○고철 대표 이BB를 고발하였고, 이BB는 경찰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선배 정LL의 부탁에 의해 2009. 4.경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대가로 약 6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는 모두 정LL가 처리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의 대표 박XX은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2009. 8. 18. 울산공항 인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확인한 후 위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박XX은 2009. 8. 18. 16:00경 이BB 명의의 농협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8. 19. 08:49경 위 계좌에 56,386,700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2009. 8. 18. 16:0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40-7 소재 농협 중앙회 부산강서지점에서 현금 20,000,000원, 같은 날 16:11경 같은 동 2372-2 소재 대저농협에서 현금 30,000,000원으로 각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09. 8. 19. 10:54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33-8 소재 농협중앙회 안강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컨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