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 운영의 포괄위임을 받은 자가 법인의 명의로 허위 거래를 하였으므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229 선고일 2011.08.18

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법인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실대표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실대표가 법인 운영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대표가 행한 법인 명의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몰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원고는 소장에서 2010. 10. 11.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6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AA이 2007. 10. 20. 주식회사 마이XX(이하 ’마이XX’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후 2008. 5. 23. 변AA이 이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8. 5. 26. 주 업종을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으로, 회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 648,913,080원, 매입 647,784,545원 납부세액 112,855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디지텍(이하 ’OO디지텍’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분 5건 합계 495,018,180 원(이하 ‘제1 매출거래’라 한다)과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리더(이하 ’△△리더’라 한다)에 대한 매입분 3건 합계 494,799,000원(이하 ’제2 매입거래’라 한다)를 실 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0. 6. 22.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변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7. 2. 원고에게 위 다.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가공교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69,780원(세금계산서 가공부분 가산세 19,796,343원 - 환급세액 21,918원 - 환급 가산세액 4,642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에게 2010. 7. 5.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6. 이를 기각하였고, 그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0.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은 2010. 9. 15.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9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은 2008. 5. 27. △△리더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BB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변AA은 피고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신고서에 사인한 것도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의 사인이 아니며, 손CC이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리더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퍼스텍(이하 ’□□퍼스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김BB의 지인이고, 위 거래기일 내에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BB가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적으로 서류를 작성 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제1 매출거래 및 제2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부과한 가산세의 적법 여부만 문제된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변AA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제1 매출거래에 대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제 2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여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 가) 변AA은 남자친구인 강DD과 같이 컴퓨터 유통업을 하기로 하였다. 강DD은 컴퓨터 유통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면 도와주겠다는 △△리더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BB의 제의로 2008. 5. 26. 마이XX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에 보증서 발급요건이 미달되어 변AA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변AA이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게 되었다.
  • 나) 2008. 5. 31. □□퍼스텍 대표 손CC의 사무실에서, 변AA, 강DD, 서울보증보험 동래지사 직원인 백EE, 주식회사 ◇◇루컴즈(이하 ’◇◇루컴즈’라 한다) 직원이 모여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대리점계약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보증서를 ◇◇루컴즈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원고와 ◇◇루컴즈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그런데 다음날인 2008. 6. 1. 변AA과 동업을 하기로 한 강DD이 서울로 가서 주식회사 자산에셋이라는 자산운영 전문업체에 상무로 취직이 되면서 변AA은 원고회사의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 라) 변AA은 법인인감과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김BB에게 거의 맡겨 놓았고, 마이XX을 인수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기타의 비용도 지급한 적은 없으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김BB이다.
  • 마) 김BB는 2008. 1.경 △△리더를 인수하여 □□퍼스텍 대표이사인 손CC의 친구인 이FF을 대표이사로 하면서 실제로는 △△리더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더의 명의로 3건 합계 494,7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발급받았고, 원고가 OO디지텍에 컴퓨터 부품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4. 23.부터 2008. 6. 3.까지 원고 명의의 5건 합계 495,018,1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바) 원고가 ◇◇루컴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3839(본소), 2009가합9015(반소)]를 제기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5. 21.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0. 1. 15. ‘원고가 ◇◇루컴즈에게 2010. 2. 5.까지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57844(본소), 2009나57851(반소)]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루컴즈, □□퍼스텍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8, 9, 11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내지 5, 을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가 ◇◇루컴즈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의 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변AA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보증보험계약 및 원고와 ◇◇루컴즈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AA은 원고의 인수대금,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기타의 비용, ◇◇루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등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컴퓨터 부품 사업을 전에 한 적도 없는 점, ③ 변AA이 ◇◇루컴즈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부터 원고 회사를 방치하였고 김BB가 계속 원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루컴즈, □□퍼스텍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변AA 이 김BB에게 업무에 관한 위임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도 김BB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의 동의를 받아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원고 회사 운영에 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원고명의의 제1 매출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리더 명의의 제2 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 운영의 포괄위임을 받은 자가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 매출거래 중 회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적어도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의 포괄위임을 받은 김BB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 일자가 회사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