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법인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실대표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실대표가 법인 운영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대표가 행한 법인 명의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법인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실대표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실대표가 법인 운영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대표가 행한 법인 명의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몰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원고는 소장에서 2010. 10. 11.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6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쟁점의 정리 제1 매출거래 및 제2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부과한 가산세의 적법 여부만 문제된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변AA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제1 매출거래에 대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제 2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여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가 ◇◇루컴즈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의 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변AA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보증보험계약 및 원고와 ◇◇루컴즈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AA은 원고의 인수대금,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기타의 비용, ◇◇루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등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컴퓨터 부품 사업을 전에 한 적도 없는 점, ③ 변AA이 ◇◇루컴즈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부터 원고 회사를 방치하였고 김BB가 계속 원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루컴즈, □□퍼스텍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변AA 이 김BB에게 업무에 관한 위임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도 김BB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의 동의를 받아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원고 회사 운영에 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원고명의의 제1 매출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리더 명의의 제2 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 운영의 포괄위임을 받은 자가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 매출거래 중 회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적어도 원고 대표이사인 변AA의 포괄위임을 받은 김BB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 일자가 회사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