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자금의 일부출처가 제3자이고, 매도자금 중 일부도 제3자에게 입금되었으며 당사자도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매수자금의 일부출처가 제3자이고, 매도자금 중 일부도 제3자에게 입금되었으며 당사자도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9. 22.
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546,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산지방국세청이 파악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3억 6,000만 원의 출처 및 위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파악한 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9. 9.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토지는 유CC의 단독 소유임에도, 유CC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자들을 매수하여 원고가 위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위 토지의 매도자금 5억 4,000만 원의 흐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4. 그리고, 유C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0. 1. 5. 이 사건 토지는 유CC과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이고,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였다.
5. 부산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 및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유CC의 단독소유임에도 유CC이 여러 가지 위계를 사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 유CC을 기소하였다.
6. 부산지방법원은 2011. 2. 22. ’유CC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 관련자들에게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게 한 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조사 대상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의무와 책임은 세무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유 CC의 위계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과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 로 유CC의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합368호)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쟁점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 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유CC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는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2억 원의 출처는 유CC 측인 점, 매도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유CC 측 계좌에 입금된 점, 유C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전AA, 김KK, 최HH 등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단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유CC과 원고인지, 아니면 유CC 단독인지 여부 및 공동소유일 경우 유CC과 원고의 지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유CC의 진술이 상이하고, 그들의 금전관계가 명확한 자료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사항들을 확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 내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