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666 선고일 2011.11.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줄곧 가족과 동일하였고, 양수인의 오랜 기간 매도요구가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혼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AA 피 고 부산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14,056,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4. 3., 거제시 신현읍 OO리 0000-0 답 894㎡에 관하여는 전 소유 자 반BB(원고의 부)으로부터, 같은 리 000-0 답 594㎡(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전 소유자 정CC으로부터 각 1982.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 3. 23. DD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36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매도가액을 9억 원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한편 원고는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 나. 피고는 2007. 7. 12 원고에게,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88,976,000원, 취득가액을 6,547,200원으로 정하여 양도차익 182,232,384원에 대하여 2006년 귀 속 양도소득세 39,964,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그 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매도가액이 36억 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거나 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한 다음 2010.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6억 원, 취득가액을 6,300,300원으로 정하여 양도 차익 3,593,699,70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056,2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옮겨두었으나, 실제로는 고향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머물며 벼농사를 지었고 부산 등의 도시에서 근로자로 일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1)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l항, 제12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이 하 아울러 ’감면대상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 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 한다. 한편 감면요건인 거주 및 자경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각각 입증하여야 하 고, 감면대상지역에 ’거주’한다 함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은 등록 대상자가 실제로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 즉 감면대상지역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모가 주로 거제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 원고가 □□중학교 1, 2학년 때 사망하였고, 원고는 1960. 10. 19. 거제시에서 태어나 조부모와 부, 계모 밑에서 자란 사실, 원고가 1988년 결혼하여 조부모 소유인 거제군 연초면 OO리 0000-0의 아래채에서 6-7 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거제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부산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갑 4호증의 기재와 원고 일부 본인 신문결과는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처가 신혼시절 거제에서 잠시 살다가 1989. 10. 29.경 부산 금정구 OO동 000-5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었고 그 뒤 원고와 사이에 두 딸을 낳았으며, 원고 도 그때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처와 딸들이 거주하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어 온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지 는 1992년 1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양산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특히 금정구 OO동(1996년 11월~2005년 1월), OO동(2005년 1월~2006년 5 월), OO동·OO동(2006년 5월 이후)이었던 사실, DD개발은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종용하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일 새벽에는 DD개발의 대표이사 윤GG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OO동 000-0 집 앞까지 찾아가 매도할 것을 하소연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새벽 3시경 부산 동래에 있는 식당에서 매매조건을 협의하고, 날이 밝은 뒤 최종매매가액은 평당 800만 원으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부산 금정구 OO동의 국민은행 OO역 지점에서 개설한 예금계좌(12210100000000)로 매매대금 중 9억 원을 송금받았고, 25억 원은 DD개발이 법무사 직원 정HH과 DD개발의 직원 우II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그들로부터 국민은행 OO역 지점에서 출금·교부받았으며, 2억 원은 2006. 8. 11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그 당시 주민등록지인 부산 금정구 OO동 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12. 9. 피고와의 문답시 DD개발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권유한 적이 없고 양도가액도 9억 원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 1. 15 피고와의 문답시에는 양도가액을 36억 원으로 정정하였고, 자신의 이력에 관하여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창원시 OO동에서 △△금속의 외주를 받아 일을 한 적이 있으며, 부산 금정구 OO동 OO리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부터 2006년경까지는 OO리 일대가 대부분 정원밭이어서 비오는 날을 빼고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조경사업자 인부로 일당 6만 원에 날일을 하여 자녀들을 부산에서 교육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토지 면적은 합계 1,488㎡(약 450평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토 지 외에 달리 소유,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더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결혼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줄곧 가족과 동일하였고 특히 1996년 이후로는 부산 금정구 내에 존재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와의 두 번째 문답시 실지 양도가액을 털어놓으면서 당시 문제되지도 않던 직업과 수입 등의 이력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굳이 거짓으로 진술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이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시 기, 장소도 부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 주소지와 일치하여 믿을 만한 점, DD 개발의 오랜 기간의 매도요구가 부산 안의 원고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당일 새벽(23일 목요일)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현재하고 있었으며, 원 고가 주소지 인근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 고는 가족들과 함께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 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고향인 거제를 자주 오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달리 실제로는 가족들과 떨어져 거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혼자 거주하여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감면대상지역에 거주하여 왔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자경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