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143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6.자 증여분 증여세 316,860,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증여 시점을 2008. 3. 16.로 보고 위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점에는 증여자인 박AA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므로, 증여자가 사망한 후의 증여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16.자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증여재산가액 산출 방식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사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무상증자는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수반하기 아니하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식을 포함시켜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증여자 사망 이후를 증여시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지에 관하여
2. 이 사건 상장이익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3. 이 사건 무상주식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6 제6항은 ”제41조의6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선주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만을 의미하고, 무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신주이면 그것이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든 무상증자에 의한 것이든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제56조 제3항 단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당해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상장일 전알까지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환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제41조의6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무상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해 원고는 무상주식에 대해 규정한 위 상증법령 등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한 가지 요소인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주식의 환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으로 인한 이익의 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무상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증자로 인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분에 해당하는 무상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수증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