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1구합1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6. 판 결 선 고 2011.6.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1,45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세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서 상단의 ’청구인’란 중 ’성명’란에는 ’대표이사 하AA’, ‘주민등록번호’란에는 ◇◇피의 법인등기부등록번호인, 0000-0000’, ‘상호1란에는 ’◇◇피’,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란에는 ◇◇피의 소재지인 ’○○ ○○구 ○○동 1000-24’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청구인란에는 ‘◇◇피 대표이사 하AA’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 하였고, ‘처분청’란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만을 기재하였으며, 그에 첨부된 불복사유서 중 ’청구취지’란에는 '2010. 5.경 부과한 ◇◇피에 대한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국세청도 위 청구 취지란의 기재에 근거하여 ◇◇피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의 잘못 여부만을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심사청구서 중 청구인란의 기재 내용, 형식 및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점,②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가 아니라 ◇◇피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③ 청구취지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④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 대표이사 하AA을 대신하여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호 판결), 이 사건 심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