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 변동이 심한 점,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와 증여일과는 반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 변동이 심한 점,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와 증여일과는 반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3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2. 1. 12.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00,39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매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위 매매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에 부적당함에도, 피고는 위 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인 1주의 가액을 홍콩달러 488.464불(한화 약 59,949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XX신소재는 1998. 4. 25. OO과 각 미화 1,500,00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설립부터 이 사건 매매 당시까지 변함없이 100,000주이다) 중 각 50,000주씩을 소유하기로 하되, XX신소재는 출자금 미화 1,500,000불 중 750,000불을 ▽▽로부터 차용한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XX신소재는 2001. 12. 28. ▽▽의 대표이사였던 롱CC(Rong CC)에게 위 회사의 주식 21,000주를 양도하고, 대신 롱CC이 XX선소재의 ▽▽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미화 809,243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롱CC은 홍콩 현지 법령상의 문제로 인해 위 약정대로 위 주식을 양수받지 못했다.
3. 그러자, XX신소재는 2001. 12. 31. XX신소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XX인 도네시아의 대표이사인 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809,243불에 양도하되, 강AA이 위 차용금 채무 809,243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는 강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으로 ▽▽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강AA은 2003. 12.경 XX인도네시아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6. 7. 26.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
5. XX선소재는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표(이하 ’이 사건 재무상황표’라 한다)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재무상황표는 모두 각 해당년도의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6. 피고는 상증법 제60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자,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을 평가하였는데, 구체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7. 한편, 원고는 2006. 7. 31.경 홍콩 국세청 측에 인지세 납부를 위해 이 사건 매매 내용을 선고하였고, 홍콩 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홍콩달러 488.464불(한화 약 59,949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인지세로 홍콩달러 20,516불을 2006. 8.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1, 12, 13, 14, 15, 16, 20, 21호증, 을 제2, 4, 5, 7,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매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저가로 양수한 데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해 상증법의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신소재는 이 사건 회사를 OO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그 투자금 중 절반을 위 OO의 자회사인 ▽▽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사실상 XX 신소재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투자하고도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등 XX신소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최초 경위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XX신소재에서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대표이사인 강AA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XX신소재의 지분 97.5%를 소유한 원고에 게 이전되었는데, XX신소재, 강AA 및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를 포함한 위 주식의 거래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이 특히 악 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AA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청산가치 개념인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개념인 순손익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책정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이 향후 수령하게 될 배당금 액수만을 고려한 매매 대금 산정 방식은 정당한 대금 산정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강AA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화 650,000불로 산정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격 결정”이거나 ”거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고, 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평가기준일”은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 경위, 형태, 대금 지급 방법 및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의미 등을 고려한 이 사건의 ”증여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7. 26.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7. 26.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12. 31.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자산 가액에서 부채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 변동이 심한 점, 위 2005. 12. 31.과 2006. 7. 26.은 반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두 시점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회사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당기순이익 등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상증법령에 따른 올바른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고, 2006. 7. 26. 시점의 위 회사 재무상황을 알 수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부적당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원고 주장의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 양도소득세·소득세 또는 증여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의 홍콩의 인지세법상의 평가액인 앞서 본 2. 다. 7)항의 홍콩달러 488.464불(한화 약 59,949원)을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로 보고 증여액을 산정할 수 도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증여재산의 산정을 함에 있어 피고가 상증법 및 그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의하면 ’①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② 이와 같은 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홍콩에서 납부한 인지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세무서장 등이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도 현재 없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확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