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할 것인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공유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할 것인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합99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원 고 신AA 피 고 김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3. 1. 29. 접수 제693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3. 1. 27.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집합건물 건축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조의 3,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와 민방위기본법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당시에는 입주민들의 공동대피시설은 지하층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던 점, 피고 김B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분양 당시부터 30여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된 당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김BB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이 사건 각 건물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김BB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유효한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 전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①, ②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러한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