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 을 적게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악의가 추정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 을 적게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악의가 추정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212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6. 14.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 체결된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정BB은 울산 남구 O동 0000에서 CCCC라는 상호로 2007. 4. 2.부터 2008. 3. 28.까지, DDD개발이 라는 상호로 2009. 9. 1.부터 2010. 12. 31.까지 소위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부산진세무서는 2010. 12.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정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BB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64조 에 의거 양도소 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비교세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더 적은 종합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또한 판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복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진세무서와 울산세무서는 2007년,2008년,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총 4건 합계 000원을 추가납부 고지하였다 (세무조사 후 추가납부 고지된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3. 정BB의 기존 체납액 및 세무조사로 밝혀져 추가 고지된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1. 정BB은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 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1. 26. 접수 제954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2010. 11.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E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50/23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3호로, 양GG에게 같은 부동산의 50/23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4호로, 손FF에게 같은 부동산의 133/23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H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6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가액배상이 허용되며,가액 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척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원EE,양GG, 손F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H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가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EE 등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합계 000원, 원H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는 채권최고액 000원인 오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0000원(= 000 + 000원)이고, 그 공동담보가액 은 000원(= 000원 -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액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과 공동담 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