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201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과 김BB 사이에 2007. 3.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AA은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9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2 내지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에 2007. 3.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8834호 및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12. 7. 접수 제27136호 및 제271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