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후에도 각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고 적법한 압류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낙찰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후에도 각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고 적법한 압류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낙찰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19129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불법행위로 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북부산세무서 조사2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면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고,이에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하였음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들린 설명을 하였거나 북부산세무서장이 당초 약속대로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은 잘못이었다.
2. 또한 이 사건 합류의 효력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지 않고, 북부산세무서는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분 할 후 이BB 소유로 된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추가 압류를 통하여 이BB의 책임 재산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함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위법한 합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공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3.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들을 갖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므로, 북부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채 공 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4.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는 낙찰가액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모두 충당한 잘못이있다.
5. 따라서 피고나 그 소속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000원(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BB에게 공유물 분할을 하면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황JJ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은 후 원고, 이BB, 박FF는 공유물 분할을 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며 압류 된 지분소유권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공유물 분할 후에도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이BB 소유였던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 후 이BB의 소유가 된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압류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피고가 배분금으로 000원을 받아 이BB의 체납액 000원에 일부 충당하고,이BB의 국세체납액은 2011. 6. 현재 000원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의 2007. 10. 2. 당시 시가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북부산세무서가 이 사건 추가 압류로 인하여 이BB의 책임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판결 등 참조), 공유물 분할 후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적법한 압류 및 추가 압류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낙찰가액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