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유물 분할 전 압류는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129 선고일 2012.07.26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후에도 각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고 적법한 압류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낙찰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19129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와 소외 망 이BB은 1995. 3. 30. ① 부산 사상구 OO동 000 대 1481.3 ㎡,②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 구시설 및 주택 1층 556.27㎡, 2층 552,43㎡, 3층 544.87㎡, 지층 108.10㎡, ③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벽돌)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205.62㎡, 2층 205.60㎡, 3층 155.78㎡(이하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95. 3. 31.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BB이 2005. 7.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 1.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포탈할 우려가 있자 북부산세무서장은 2006. 12. 1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 중 이BB 소유의 1/2 지분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고,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북부산세무서장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 다. 원고와 이BB은 2007. 4. 2. 박FF와 사이에 원고와 이BB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박FF에게 매도하면서 등기상으로는 원고와 이BB의 각 1/2 지분 중 각 14.7/148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07. 4. 2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와 이BB이 매도한 지분의 합계 29.4/1481.3 지분 에 관하여 박FF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지분 표시를 누락하여 2007. 5. 30.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 라. 원고, 이BB, 박FF 사이의 2008. 1. 17.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부산 사상구 OO동 000 726㎡,같은 동 000 725.9㎡’, 같은 동 000 29.4㎡로 분할되었고, 2008. 3. 12. 분할 후 부산 사상구 OO동 000 중 이BB과 박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져 위 000는 원고 소유가 되었고(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 중 원고와 박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000은 이BB 소유가 되었으며(이하 ’이BB 소유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 중 원고와 이BB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박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져 위 000는 박FF 소유가 되었다(이하 ’박FF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와 이BB은 2008. 3. 11. 분할 전 토지 지상 건물들도 분할하기로 하여 2008. 3. 12. 위 가.항 ② 기재 건물 중 이BB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②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위 가.항 ③ 기재 건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③ 건물 은 이BB의 소유가 되었다(이하 ’이BB 소유 건물’이라 한다).
  • 마. 위 분할된 000, 000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등기가 전사되었다.
  • 바. 원고는 2008. 3. 17.경 북부산세무서에 공유물분할로 원고 소유가 된 토지 및 건 물에 전사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08. 3. 20.경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사. 이후 북부산세무서장은 이BB에 대한 납기 2007. 3. 31.인 2007년 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000원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4.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 중 이BB 지분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북부세무서장은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성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BB 소유가 된 1/2 지분에 관하여 추가 압류 후 추가 공매의뢰하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의공문을 받고 2010. 6. 1.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BB 소유가 된 1/2 지분에 대하여 체납되거나 추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하고 2010. 6. 3. 그 합류등기를 마쳤다(이하 북부산세무서장의 위 추가 압류를 ’이 사건 추가 압류’라고 한다). 이후 북부산세무서장은 다시 2010. 6. 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이BB 지분, 박FF 소유 토지 중 이BB 지분,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4. 8. GGGGG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어, 2011. 4. 20. 케이씨텍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000원, 예치이자는 000원 으로 배분할 금액은 합계 000원이었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인 2011. 5. 18. 배분금액 000원 중 제9순위로 압류권자인 북부산세무서에 000원을 배분하였다. 북부산세무서는 위 배분금 000원을 피고의 이BB에 대한 체납조세 000원에 충당하였고,2011. 10. 현재 이BB의 체납조세 액은 000원이다.
  • 아. 국세징수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북부산세무서 조사2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면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고,이에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하였음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들린 설명을 하였거나 북부산세무서장이 당초 약속대로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은 잘못이었다.

2. 또한 이 사건 합류의 효력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지 않고, 북부산세무서는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분 할 후 이BB 소유로 된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추가 압류를 통하여 이BB의 책임 재산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함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위법한 합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공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3.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들을 갖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므로, 북부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채 공 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4.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는 낙찰가액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모두 충당한 잘못이있다.

5. 따라서 피고나 그 소속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000원(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BB에게 공유물 분할을 하면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황JJ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은 후 원고, 이BB, 박FF는 공유물 분할을 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며 압류 된 지분소유권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공유물 분할 후에도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이BB 소유였던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 후 이BB의 소유가 된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압류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피고가 배분금으로 000원을 받아 이BB의 체납액 000원에 일부 충당하고,이BB의 국세체납액은 2011. 6. 현재 000원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의 2007. 10. 2. 당시 시가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북부산세무서가 이 사건 추가 압류로 인하여 이BB의 책임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판결 등 참조), 공유물 분할 후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적법한 압류 및 추가 압류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낙찰가액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의 공매진행이 모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낙찰가액 전부를 국세에 충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으므로, 피고는 공매로 인한 전체 낙찰가액 000원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000원 및 손해 배상금 000원 합계 000원 또는 체납 충당금액 000원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000원 및 손해배상금 000원 합계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BB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000원을 배분받았는바, 이BB의 소유였던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배분금 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액의 일부가 소 멸하는 이익을 얻은 이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