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최우선배당권자로서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최우선배당권자로서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사 건 2011가합1750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박OO 외 2명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정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의 기재에서 채무자 피고 박AA을 채무자 박CC, 박DD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정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 박AA을 채무자로, 박CC, 박DD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96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박CC, 박DD는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피고 박AA의 박CC, 박DD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에 의하여 박CC, 박DD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피고 박AA에게 이전되지 않고 위 2006타채9655호 결정은 피압류채권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한 채권 양도의 통지절차의 경료 전까지 피고 박AA이 박CC, 박DD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통지절차 경료 전에 원고가 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피고 박AA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채무자를 박CC, 박DD로 하여 개시되었어야 함에도 피고 박AA을 채무자로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는 피고 박AA이 아니라 박CC, 박DD이므로 박CC, 박DD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들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②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귀속년도가 2000년도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주장의 납부기한인 200l. 4. 30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07. 2. 27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가 부산 지방법원 2003차기1660호로 위 법원 98머1991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위 조정조서에 따른 김FF의 피고 박AA에 대한 권리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 정BB이 뒤이어 위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원고에게 대항할 주 없거나 무효인 바 그렇다면 피고 정BB에 대한 위 법원 2006타채150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B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고 박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피고 정B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채권금액은 000원이 맞으나 자신의 채권금액은 000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150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