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 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므로 통지 여부에 상관없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
제2차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 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므로 통지 여부에 상관없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
사 건 2011가합12128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12. 판 결 선 고
2012.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0타경24304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도 귀속분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주된 납세의무가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 였으므로 이 부분 조세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제3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제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소득세와 같이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므로,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41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5. 3. 31.이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005. 3. 11. CC네트웍스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인 2011. 6. 1.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11.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등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하여 채무자인 CC네크웍스가 제3채무자인 KKKK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환매청구권 등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KKKK증권 주식회사에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 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BB을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성립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 위 제척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2005. 4. 22. 및 2005. 9. 22. 각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조세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는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 인 점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 인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 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 두11750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근로 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인 2005. 3. 31.부터,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 무의 납부기한인 2005. 4. 30.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05. 4. 22. 및 2005. 9. 22.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피고가 2007년도에 각 결손처분을 한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는바,결손처분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을 발견하여야 하며, 또한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BB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결손처분 취소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위법한 결손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교부청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 부분 조세채권 상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중 2007. 6. 21. 결손금액을 000으로 하여, 2007. 6. 28. 결손금액을 000 원으로 하여 각 결손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중 2007. 6. 11. 결손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 2007. 6. 21. 결손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각 결손처분을 한 사실,그 후 2009. 6. 11. CC네트웍스의 채권을 압류하면서 위 각 결손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위 각 결손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 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결손처분들로서 위 각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절 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결손처분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이BB이나 CC네트웍스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